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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파견근로자 사출기 압착 사고 — 파견사업주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 10년 시효)으로 책임 70%, 사용사업주는 계약관계 없고 불법행위 3년 시효 완성으로 기각, 복합장해 23.96% · 73,734,64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2010. 11. 09

한 줄 결론파견사업주는 원고에게 73,734,646원[(일실수입 59,286,101원 − 장해보상일시금 18,069,200원) + 향후치료비 22,517,745원 + 위자료 10,000,000원]과 2005. 1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용사업주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0나9475)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같은 사고라도 상대방에 따라 적용 시효가 달라진다 — 고용주에게는 채무불이행 10년, 고용관계 없는 사용사업주에게는 불법행위 3년. 산재 요양 · 장해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사용사업주에 대한 시효는 흘러간다고 본 사건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산재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60만원 · 인정 7,3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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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공장의 사출기 안전장치가 고장 난 상태에서 이물질을 빼려다 오른팔이 금형에 압착됐다. 사고 3년 2개월 뒤 제소했을 때, 고용주인 파견사업주와 실제 작업장을 운영한 사용사업주 각각에 대해 어떤 책임이 남아 있나.

사실관계

  • 1원고(사고 당시 19세 남성)는 근로자파견업체(피고 1)에 고용돼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피고 2) 공장에 파견됐다. 2005. 11. 15. 03:50경 플라스틱 사출기로 가류작업을 하다 하금형에 이물질을 발견하고 손을 넣어 빼려다 하금형이 갑자기 상승해 오른팔 · 손목이 상 · 하금형 사이에 압착됐다. 오른쪽 전완부 수부압궤상, 화상 연부조직결손, 주상골 등 골절, 구획증후군을 입었다.
  • 2사출기는 200℃ 이상 고열로 고무를 녹이는 기계로 양손 동시 스위치로 작동하고, 손을 넣으면 멈추는 안전장치가 양쪽에 있었으나 사고 당시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이물질 제거 방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 3원고는 2008. 5. 8.까지 요양하며 휴업급여 16,956,350원 · 요양급여 19,931,560원을 받고, 2008. 5. 9. 후유장해 진단 뒤 장해보상일시금 18,069,200원을 받았다. 2009. 1. 9. 두 피고에게 각자 102,601,740원을 청구하는 소를 냈다(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법원의 판단

  • 1파견사업주 —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안전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시 사용사업주에 시정을 요구하며 작업 위험에 맞는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은 10년 시효이고 사고일 2005. 11. 15.부터 10년 안인 2009. 1. 9. 제소했으므로 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도 안전장치 확인 · 비상스위치 정지 · 관리자 통보 없이 손을 넣은 과실이 있어 30%를 참작, 책임 70%.
  • 2손해 — 요양 종료 다음 날 2008. 5. 9.부터 60세까지 보통인부 노임(월 22일). 수관절 운동장해 13%(맥브라이드 관절강직 Ⅲ-A-2, 직업계수 5), 엄지 운동장해 8%(무지 Ⅰ-3-b), 광범위 다발성 반흔은 교정술 후에도 남아 취직 · 직종선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추상 5%, 복합장해율 23.96%. 일실수입 84,694,430원, 향후 반흔교정술 40,080,000원의 현가 32,168,208원. 각 70%를 적용해 59,286,101원 · 22,517,745원. 장해보상일시금 18,069,200원은 공제하되 휴업급여는 그 기간 일실수입을 청구하지 않아 공제하지 않았다. 위자료 10,000,000원.
  • 3사용사업주(채무불이행)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 · 감독을 받지만 고용관계는 없으므로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할 계약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 4사용사업주(불법행위) — 상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안 것으로 보며, 예견할 수 없던 새 손해가 아니면 기산점이 늦춰지지 않는다(대법원 92다2011 판결). 장기 입원 · 통원을 했고 후유장해 부위가 사고 당시 상해 부위와 일치하며 그 정도에 비춰 어느 정도 후유장해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으므로 사고일에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했다고 보고, 3년이 지난 제소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산재 보험급여 청구권과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여서 급여 수령이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고(대법원 2010두5141 판결 취지), 급여 초과 손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도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견사업주는 원고에게 73,734,646원[(일실수입 59,286,101원 − 장해보상일시금 18,069,200원) + 향후치료비 22,517,745원 + 위자료 10,000,000원]과 2005. 1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용사업주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산재 피해 근로자가 사고 3년이 지나 소를 낼 때, 고용주에게는 채무불이행(10년)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고용관계가 없는 사용사업주 · 원청에는 불법행위(3년)만 남아 시효가 문제 된다.
  • 이 법원은 후유장해 진단(2008. 5. 9.)이 아니라 사고일을 시효 기산점으로 봤다 — 뒤늦게 판명된 '예상 못한' 장해가 아니라 다친 부위 그대로의 장해였기 때문이다. 같은 묶음의 2019나60103(두부외상 뒤 인지장해)은 반대로 판명일을 기산점으로 봤다.
  • 손 · 팔의 광범위 반흔은 추상장해 5%로 인정됐다(얼굴이 아니어도 사회활동 영향 가능성을 봤다).
  • 2010년 판결로 당시 기준이며(지연손해금 연 20%),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162조 제1항(채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750조 ·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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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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