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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후미 추돌 6일 뒤 160만 원 합의 — 뒤에 경추 디스크 수술 3회 · 신경인성 방광으로 번져 합의 효력 안 미침, 기왕증 커 사고 기여도 20% · 상실률 9.4% · 43,246,117원(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2020. 12. 1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43,246,117원, 배우자에게 1,000,000원, 자녀 둘에게 각 500,000원과 2017. 5.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4/5는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사고 직후 소액 합의서에 '일체 권리 포기'라고 써도 예상 못 한 중대한 후발손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99다42797)가 적용된 사건이다. 다만 다발성 경추 디스크 기왕증 때문에 사고 기여도가 20%로 잡혀, 청구 276,520,474원 중 43,246,117원만 인정됐다. 항소심(2021나50355)은 상실률 28.5% · 기여도 20%로 44,902,759원으로 조정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7,652만원 · 인정 4,3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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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우회전 대기 중 뒤차에 추돌된 운전자가 사고 6일 뒤 160만 원을 받고 '일체 권리 포기'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 뒤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고 신경인성 방광까지 생겼다. 합의 뒤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 기존 경추 질환이 있는 피해자의 사고 기여도는 얼마인가, 20년 법률사무소 경력의 소득은 어떻게 보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원고 1은 2017. 5. 4. 18:00 교차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가해차량에 후미를 추돌당했다. 2017. 5. 10. 요추 · 경추 · 손목 염좌 진단, 6. 20. 경추 4-5 · 5-6번 추간판탈출증, 2018. 10. 2. 경부 후종인대골화, 2019. 10. 24. 척수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2019. 11. 5.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았고, 2017. 7. 4. 수핵제거술, 7. 24. 추궁제거술 · 경추부 골유합술, 2018. 4. 30. 경추 후궁성형술을 받았다.
  • 2원고 1은 2017. 5. 10. 보험사(피고)에서 160만 원을 받고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수령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대인배상합의서에 서명했다. 보험사는 치료비 2,738,710원을 지급했다.
  • 3원고 1은 20여 년간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일했고 2014~2017년 과세관청 신고 급여소득은 연 1,800만 원 수준이었다. 사고 전 2010년경부터 경추추간판장애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2017. 5. 31. 경추 MRI에서 만성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 만성 압박성 경수척수증 ·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됐다.
  • 4원고 1은 276,520,474원, 배우자 3,000,000원, 자녀 둘 각 2,000,000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부제소합의를 들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

  • 1부제소합의 — 합의의 효력은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가족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99다7046 판결).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하며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9다42797 판결). 사고 6일 뒤 염좌로만 알고 한 합의이고 수차례 수술 · 신경인성 방광을 예상했다면 실제 치료비에 훨씬 못 미치는 160만 원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염좌를 넘는 후유증 손해에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 2소득 — 신고소득이 직업 · 경력에 비해 현저히 저액이면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통계소득을 적용하려면 그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돼야 한다(대법원 2015다23024 판결). 성과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료를 내지 않아 월 6,318,000원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했다.
  • 3상실률과 기왕증 — 신경외과 33%(맥브라이드 Ⅴ-D-2-c), 비뇨기과 15%(Ⅱ-A-2). 신체감정의는 사고 기여도 50%라 했지만, 단일 외상으로 다발성 추간판탈출이 생기기 어렵고 사고 전 이미 다발성 돌출이 경수를 압박하고 있었으며 사고 자체로 경수 손상을 일으킬 외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배뇨장해는 매우 심한 만성 척수증의 결과라는 점에서 사고 기여도를 20%로 봤다. 기여도를 반영한 상실률은 9.4%[= 33% × 0.2 + (100 − 33% × 0.2) × 15% × 0.2]. 입원은 계산 편의상 116일 연속으로 봤고 입원 필요성은 인정했다.
  • 4손해 — 일실수입 36,670,003원. 향후치료비는 통증치료 월 100만 원 기준 3개월 508,800원, 비뇨기과 여명까지 2,473,191원, 반흔 치료 1,194,123원으로 합계 4,176,114원(모두 기여도 20% 반영). 개호비는 간병 필요 가능성 소견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이 개호한 증거도 없어 기각(대법원 91다8081 판결). 기왕치료비는 총 81,203,925원 × 0.2 = 16,240,785원인데 공단부담금 26,253,952원과 기지급 2,738,710원을 빼면 남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2428 판결의 '과실상계 후 공제'). 합의금 1,600,000원 공제. 위자료는 원인이 사고 전부터 잠재했던 점과 급정지 상황을 참작해 원고 1 400만 원, 배우자 100만 원, 자녀 각 50만 원.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43,246,117원, 배우자에게 1,000,000원, 자녀 둘에게 각 500,000원과 2017. 5.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4/5는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 직후 소액 합의서는 염좌 수준 손해까지만 정리한 것으로 해석됐다. 후유장해가 커졌으면 합의서가 있어도 다시 청구할 길이 있지만, '예상할 수 없었고 중대한' 손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기왕증이 큰 경추 질환은 사고 기여도가 낮게 잡힌다. 감정의 50% 의견과 달리 법원이 20%로 본 근거는 다발성 병변 · 사고 전 MRI 소견 · 외상의 크기였다.
  • 신고소득이 적어도 통계소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성과급 등 추가 소득을 주장하면 자료를 내야 한다.
  •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은 신경외과 상실률을 28.5%로, 기왕증 기여도를 80%(사고 20%)로 정리하고 영구장해 · 가동연한 65세를 인정해 44,902,759원으로 변경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실제로 금액이 조금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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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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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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