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 추돌 6일 뒤 160만 원 합의 — 뒤에 경추 디스크 수술 3회 · 신경인성 방광으로 번져 합의 효력 안 미침, 기왕증 커 사고 기여도 20% · 상실률 9.4% · 43,246,117원(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2020. 12. 1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43,246,117원, 배우자에게 1,000,000원, 자녀 둘에게 각 500,000원과 2017. 5.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4/5는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사고 직후 소액 합의서에 '일체 권리 포기'라고 써도 예상 못 한 중대한 후발손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99다42797)가 적용된 사건이다. 다만 다발성 경추 디스크 기왕증 때문에 사고 기여도가 20%로 잡혀, 청구 276,520,474원 중 43,246,117원만 인정됐다. 항소심(2021나50355)은 상실률 28.5% · 기여도 20%로 44,902,759원으로 조정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7,652만원 · 인정 4,3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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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우회전 대기 중 뒤차에 추돌된 운전자가 사고 6일 뒤 160만 원을 받고 '일체 권리 포기'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 뒤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고 신경인성 방광까지 생겼다. 합의 뒤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 기존 경추 질환이 있는 피해자의 사고 기여도는 얼마인가, 20년 법률사무소 경력의 소득은 어떻게 보나.
사실관계
- 1원고 1은 2017. 5. 4. 18:00 교차로에서 우회전 대기 중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가해차량에 후미를 추돌당했다. 2017. 5. 10. 요추 · 경추 · 손목 염좌 진단, 6. 20. 경추 4-5 · 5-6번 추간판탈출증, 2018. 10. 2. 경부 후종인대골화, 2019. 10. 24. 척수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2019. 11. 5.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받았고, 2017. 7. 4. 수핵제거술, 7. 24. 추궁제거술 · 경추부 골유합술, 2018. 4. 30. 경추 후궁성형술을 받았다.
- 2원고 1은 2017. 5. 10. 보험사(피고)에서 160만 원을 받고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를 수령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대인배상합의서에 서명했다. 보험사는 치료비 2,738,710원을 지급했다.
- 3원고 1은 20여 년간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일했고 2014~2017년 과세관청 신고 급여소득은 연 1,800만 원 수준이었다. 사고 전 2010년경부터 경추추간판장애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2017. 5. 31. 경추 MRI에서 만성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 만성 압박성 경수척수증 ·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됐다.
- 4원고 1은 276,520,474원, 배우자 3,000,000원, 자녀 둘 각 2,000,000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부제소합의를 들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의 판단
- 1부제소합의 — 합의의 효력은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가족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99다7046 판결).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하며 그 손해를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9다42797 판결). 사고 6일 뒤 염좌로만 알고 한 합의이고 수차례 수술 · 신경인성 방광을 예상했다면 실제 치료비에 훨씬 못 미치는 160만 원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염좌를 넘는 후유증 손해에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 2소득 — 신고소득이 직업 · 경력에 비해 현저히 저액이면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통계소득을 적용하려면 그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돼야 한다(대법원 2015다23024 판결). 성과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료를 내지 않아 월 6,318,000원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했다.
- 3상실률과 기왕증 — 신경외과 33%(맥브라이드 Ⅴ-D-2-c), 비뇨기과 15%(Ⅱ-A-2). 신체감정의는 사고 기여도 50%라 했지만, 단일 외상으로 다발성 추간판탈출이 생기기 어렵고 사고 전 이미 다발성 돌출이 경수를 압박하고 있었으며 사고 자체로 경수 손상을 일으킬 외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배뇨장해는 매우 심한 만성 척수증의 결과라는 점에서 사고 기여도를 20%로 봤다. 기여도를 반영한 상실률은 9.4%[= 33% × 0.2 + (100 − 33% × 0.2) × 15% × 0.2]. 입원은 계산 편의상 116일 연속으로 봤고 입원 필요성은 인정했다.
- 4손해 — 일실수입 36,670,003원. 향후치료비는 통증치료 월 100만 원 기준 3개월 508,800원, 비뇨기과 여명까지 2,473,191원, 반흔 치료 1,194,123원으로 합계 4,176,114원(모두 기여도 20% 반영). 개호비는 간병 필요 가능성 소견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이 개호한 증거도 없어 기각(대법원 91다8081 판결). 기왕치료비는 총 81,203,925원 × 0.2 = 16,240,785원인데 공단부담금 26,253,952원과 기지급 2,738,710원을 빼면 남지 않는다(대법원 2010다2428 판결의 '과실상계 후 공제'). 합의금 1,600,000원 공제. 위자료는 원인이 사고 전부터 잠재했던 점과 급정지 상황을 참작해 원고 1 400만 원, 배우자 100만 원, 자녀 각 50만 원.
결론
일부 인용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43,246,117원, 배우자에게 1,000,000원, 자녀 둘에게 각 500,000원과 2017. 5.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4/5는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 직후 소액 합의서는 염좌 수준 손해까지만 정리한 것으로 해석됐다. 후유장해가 커졌으면 합의서가 있어도 다시 청구할 길이 있지만, '예상할 수 없었고 중대한' 손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기왕증이 큰 경추 질환은 사고 기여도가 낮게 잡힌다. 감정의 50% 의견과 달리 법원이 20%로 본 근거는 다발성 병변 · 사고 전 MRI 소견 · 외상의 크기였다.
- 신고소득이 적어도 통계소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성과급 등 추가 소득을 주장하면 자료를 내야 한다.
-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은 신경외과 상실률을 28.5%로, 기왕증 기여도를 80%(사고 20%)로 정리하고 영구장해 · 가동연한 65세를 인정해 44,902,759원으로 변경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실제로 금액이 조금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제10조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합의 후 후발손해)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합의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통계소득 적용 요건)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과실상계 후 공제)
관련 판례 · 결정례
후미 추돌 경추 손상 항소심 — 신경외과 상실률 24%와 33%의 중간 28.5% · 기왕증 기여도 80%(진료기록감정 채택) · 영구장해 · 가동연한 65세 · 월 22일, 44,902,759원
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식물인간 여명 5년 전제로 합의한 뒤 의식 회복 — 늘어난 여명의 손해는 합의 밖,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감시도 개호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신고소득이 월 17만~18만 원대인 음식점 주인 — 너무 적다고 곧바로 같은 직종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쓸 수는 없다, 그만큼 벌었을 개연성이 증명돼야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는 피해자 반소가 있어도 적법 — 건보 급여를 스스로 빼고 청구해도 과실상계 대상에는 넣는다(과실상계 순서 부분은 2021년 변경)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개호비의 청구 방법과 개호인 비용 산정 기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