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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 화상, 이식 환자 상처 악화로 발목 절단(병원 9,566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89092013. 12.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 운영 법인이 95,659,454원 배상(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반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기왕증 40%를 노동능력상실률에 이미 반영한 일실수입에는 환자 과실 10%만 추가로 빼고, 치료비 · 보조구에는 50%를 적용했다 — 기왕증을 두 번 빼지 않도록 항목별로 나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9,099만원 · 인정 9,56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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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로 신장 · 췌장 이식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먹던 환자가 목 물리치료를 받다 물리치료사가 지시 없이 한 발등 적외선 치료로 화상을 입었고, 상처가 악화돼 왼쪽 발목을 절단했다. 병원 책임과 기왕증(당뇨 · 면역억제) 기여도, 환자의 치료 비협조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2009. 9. 당뇨로 신장 · 췌장 이식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먹고 있었다. 2011. 2. 21. 목 ·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의원에 가 경부 물리치료를 받았다.
- 22011. 2. 23.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했고 발등에 2도 화상이 생겼다. 의원은 소독 · 드레싱을 하다 왼쪽 발등에 괴사가 보이자 3. 2.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 3상급병원에서 여러 차례 변연절제술 · 피부이식을 받았으나 악화됐고, VRE 감염으로 격리 치료를 권고받았지만 거부하고 퇴원했다가 재입원해 2011. 7. 4. 왼쪽 족근관절 부위를 절단했다. 원고는 190,987,952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적외선 치료도 의료행위라 서비스 차원이라도 의사 지시가 필요하고, 감각 둔화가 동반된 당뇨 · 말초신경병증 환자는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양말을 신긴 채 약 10분간 쬐고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 2화상 확인 뒤 6일간 기본 치료 후 괴사가 보이자 바로 전원한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라 치료 · 전원 과실은 부정했다.
- 3면역억제제로 치유가 지연되고 당뇨병성 혈관병증으로 괴사가 진행된 점(기왕증 40%), 격리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한 점(과실 10%)을 들어 책임 50%.
- 4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절단 항목에 기왕증 40%를 반영해 25.8%,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실수입 78,520,121원 × 90%. 치료비 27,364,953원과 의족(5년마다 교체) 2,617,740원은 × 50%. 위자료 10,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병원 운영 법인이 95,659,454원 배상(기왕증 40% · 환자 과실 10% 반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기왕증 기여도를 노동능력상실률에 이미 넣었으므로 일실수입에서는 환자 과실 10%만 더 뺐다(일실수입 90%, 치료비 · 보조구 50%).
- 치료 지시 거부 등 환자 쪽 사정은 과실(10%)로 따로 반영됐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6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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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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