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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후미 추돌 경추 손상 항소심 — 신경외과 상실률 24%와 33%의 중간 28.5% · 기왕증 기여도 80%(진료기록감정 채택) · 영구장해 · 가동연한 65세 · 월 22일, 44,902,759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2022. 07. 06

한 줄 결론1심판결 변경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44,902,759원(1심 인용 43,246,117원 + 추가 1,656,642원), 배우자 1,000,000원, 자녀 각 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30%는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22다26220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두 항목의 '중간값'으로, 기왕증 기여도는 과거 진료기록까지 본 감정을 우선해 정했다. 월 가동일수 22일을 20일로 낮추자는 보험사 주장은 고용노동부 통상근로계수를 근거로 배척됐다. 1심 43,246,117원과 거의 같은 44,902,759원으로 마무리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6,421만원 · 인정 4,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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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심이 상실률 33% · 사고 기여도 20%로 본 경추 손상 사건의 항소심. 가관절 여부가 불명확한 경추 유합술 뒤 장해를 맥브라이드 어느 항목으로 보나, 신체감정(기왕증 30%)과 진료기록감정(기왕증 80%)이 갈릴 때 어느 쪽인가, 한시장해인가 영구장해인가, 가동연한 60세 · 월 20일 주장은 어떤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1심(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은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후유증 손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1에게 43,246,117원을 인용했다. 양쪽이 항소했고, 원고 1은 당심에서 재산상 손해를 감축하고 위자료를 확장해 164,213,839원을 청구했다.
  • 21심 정형외과 신체감정의(2019. 8. 22.)는 맥브라이드 Ⅴ-D-2-c 33%, AMA 6판 2%, 국가배상법 시행령 8급 2호 50%를 적용할 수 있고 노동력상실률 33~35%로 예상했으며 기왕증 기여도 30%로 봤다. 한국배상과학회 진료기록감정은 Ⅴ-D-2-b 24%, 기왕증 기여도 80%, 3년 한시장해로 봤다.
  • 3원고 1은 2017. 5. 31.부터 2022. 2. 14.까지 치료비 · 약제비로 89,166,235원(본인부담 59,311,973원 + 공단부담 29,854,262원)을 썼고, 2022. 1. 20.경까지 신경외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가동연한 · 소득 — 평균수명 연장, 정년 · 연금 수령개시연령 연장 등을 들어 65세로 봤다. 직장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으면 그 노임을 기준으로 하므로(대법원 94다31334 판결) 실제 월 소득 150만 원 주장은 배척했다. 월 가동일수는 고용노동부 통상근로계수 73/100이 월 22.3일을 전제로 산출된 점 등을 들어 22일로 인정했다(대법원 2001다70368 판결 법리).
  • 2상실률 — 경추 추간판 제거술 · 유합술 뒤 운동제한과 영구적 운동장해 증상은 있으나 가관절 형성을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운동장해 없는 Ⅴ-D-2-b 24%보다는 높고 가관절 증상이 있는 Ⅴ-D-2-c 33%보다는 낮다고 보아 중간값 28.5%로 정했다. 옥외근로자 기준 50% 주장은 20년간 법률사무소 직원이었고 척추손상은 옥내 · 옥외 상실률이 같다는 점에서 배척했다. 비뇨기과 15%는 사고 전 배뇨 치료력이 없다는 감정 의견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3기왕증 — 여러 감정이 갈릴 때 하나를 택해도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법하다(대법원 2002다30275 판결). 2009년경부터 경추간판장애 · 경추상완증후군 진료를 받은 점, 신체감정은 기존 진료 내역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진료기록감정은 과거 기록이 모두 첨부된 상태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기왕증 기여도 80%를 채택했다. 한시장해 주장은 사고 후 4년 8개월까지 통증으로 통원치료 중인 점에서 배척했다.
  • 4손해 — 일실수입 35,276,095원(입원 116일 100%, 이후 기여도 반영). 향후치료비는 통증치료 월 100만 원 3개월(643,180원) · 비뇨기과 여명까지(2,249,699원) · 반흔치료(1,133,785원)로 4,026,664원(기여도 80% 반영). 개호비 6,419,808원 청구는 간병과 개호는 다르고 개호 필요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위자료에서 참작). 기왕치료비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1,227,330원을 빼고 87,938,905원 × 0.2 = 17,587,781원인데 공단부담 28,937,032원과 기지급 2,738,710원을 빼면 남지 않는다. 합의금 1,600,000원 공제, 위자료 원고 1 400만 원 · 배우자 100만 원 · 자녀 각 50만 원.

결론

1심판결 변경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44,902,759원(1심 인용 43,246,117원 + 추가 1,656,642원), 배우자 1,000,000원, 자녀 각 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총비용 30%는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가관절 유무 같은 요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이 맥브라이드 두 항목의 중간값을 택할 수 있다. 감정서가 '33~35%'라 했어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 기왕증 기여도는 사고 뒤 상태만 본 신체감정보다 사고 전 진료기록을 모두 본 감정이 우선됐다 — 기여도 30%와 80%의 차이가 인용액을 좌우한다.
  • 보험사가 흔히 주장하는 '가동연한 60세 · 월 20일 · 실소득 기준'은 이 사건에서 모두 배척됐다. 월 22일의 근거로 고용노동부 통상근로계수가 쓰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일반노동임금 기준)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가동일수 인정)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감정 결과 선택)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개호비 요건)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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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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