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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적립액 (적립금)

계약자적립금 · 적립금 · 계약자적립액 반환 · 계약자적립액 뜻

계약자적립액은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려고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쌓아 둔 금액이다. 위법계약 해지 때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이 피보험자 사망으로 끝날 때 이 금액을 돌려준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은 제22조(계약의 소멸)의 표에서 계약자적립액을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약관에서 계약자적립액이 직접 지급액이 되는 곳은 두 군데다. 피보험자가 사망해 더 이상 지급사유가 생길 수 없어 계약이 소멸할 때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이면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주고(제22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면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준다(제32조 제4항).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이다(제37조).

연금 · 저축성 상품에서는 계약자적립액(상품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무엇으로 계산하느냐가 곧 지급액이 된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분쟁에서 대법원 2022다225897 · 2022다308747 은 적립액에서 만기환급금 재원을 떼어 두는 방식이 산출방법서에만 있고 약관에는 포괄적 지시조항만 있으면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그 결과 연금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22조(계약의 소멸)

제22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개정 2023.6.26.>

【계약자적립액】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32조(해약환급금) 제4항

④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신설 2021.7.1.>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계산 방식이 계약 내용이 됐는가. 계약자적립액의 계산은 산출방법서에 있고 약관은 그에 따른다는 지시조항만 두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2022다225897 · 2022다308747 은 즉시연금에서 적립액 중 만기환급금 재원을 떼는 방식이 산출방법서에만 있으면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 2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같은 판결들은 그 방식이 계약에서 빠져도 나머지 약관을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면 연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 계약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13호는 같은 유형에서 계약자 신청을 인용했다 — 결론이 기관과 시점에 따라 갈린 영역이다.
  • 3어떤 경우에 적립액을 돌려받는가. 위법계약 해지와 사망 지급사유가 없는 계약의 피보험자 사망이 약관상 경로다. 계약자가 요구하는 해지가 위법계약 해지 요건을 갖췄는지가 금액 차이로 이어진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연금 · 저축성 상품이면 가입설계서 · 상품설명서의 적립금 · 연금액 예시와 그 산출 조건을 확인한다.
  •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계획이면 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과 해약환급금을 둘 다 회사에 조회해 차이를 확인한다.
  •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 사망보험금이 없는 계약이면 계약자적립액 지급 대상인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자적립액 (적립금)이란 무엇인가요?
계약자적립액은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려고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가 정한 방법에 따라 쌓아 둔 금액이다. 위법계약 해지 때와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이 피보험자 사망으로 끝날 때 이 금액을 돌려준다.
Q. 계약자적립액 (적립금)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계산 방식이 계약 내용이 됐는가. 계약자적립액의 계산은 산출방법서에 있고 약관은 그에 따른다는 지시조항만 두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2022다225897 · 2022다308747 은 즉시연금에서 적립액 중 만기환급금 재원을 떼는 방식이 산출방법서에만 있으면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같은 판결들은 그 방식이 계약에서 빠져도 나머지 약관을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면 연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봐 계약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13호는 같은 유형에서 계약자 신청을 인용했다 — 결론이 기관과 시점에 따라 갈린 영역이다. 어떤 경우에 적립액을 돌려받는가. 위법계약 해지와 사망 지급사유가 없는 계약의 피보험자 사망이 약관상 경로다. 계약자가 요구하는 해지가 위법계약 해지 요건을 갖췄는지가 금액 차이로 이어진다.
Q. 계약자적립액 (적립금)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연금 · 저축성 상품이면 가입설계서 · 상품설명서의 적립금 · 연금액 예시와 그 산출 조건을 확인한다. 3.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계획이면 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과 해약환급금을 둘 다 회사에 조회해 차이를 확인한다. 4.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 사망보험금이 없는 계약이면 계약자적립액 지급 대상인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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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