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은 제22조(계약의 소멸)의 표에서 계약자적립액을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약관에서 계약자적립액이 직접 지급액이 되는 곳은 두 군데다. 피보험자가 사망해 더 이상 지급사유가 생길 수 없어 계약이 소멸할 때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이면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주고(제22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면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준다(제32조 제4항).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이다(제37조).
연금 · 저축성 상품에서는 계약자적립액(상품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무엇으로 계산하느냐가 곧 지급액이 된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분쟁에서 대법원 2022다225897 · 2022다308747 은 적립액에서 만기환급금 재원을 떼어 두는 방식이 산출방법서에만 있고 약관에는 포괄적 지시조항만 있으면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그 결과 연금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