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2021-07-01 개정으로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을 넣었다(화재보험 제30조의2, 자동차보험 제52조의2 등). 계약자는 금소법 제47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으면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화재 · 배상책임 · 자동차 표준약관은 위법계약 해지를 계약자 책임 없는 사유의 해지로 보아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일 단위로 계산해 돌려준다. 생명 · 질병상해보험은 환급금 조항을 따로 본다.
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지만 기간이 짧고, 위법계약 해지는 기간이 길지만 “법위반사항”과 증빙이 필요하다. 제척기간과 별개로 민법 등에 따른 권리 행사는 막지 않는다(같은 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