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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위법계약 해지 (위법계약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 · 위법계약 해지요구 · 금소법 제47조 · 불완전판매 해지

위법계약 해지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을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안,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소법 제47조에 근거한다.

표준약관은 2021-07-01 개정으로 위법계약의 해지 조항을 넣었다(화재보험 제30조의2, 자동차보험 제52조의2 등). 계약자는 금소법 제47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으면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화재 · 배상책임 · 자동차 표준약관은 위법계약 해지를 계약자 책임 없는 사유의 해지로 보아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보험료를 일 단위로 계산해 돌려준다. 생명 · 질병상해보험은 환급금 조항을 따로 본다.

청약철회는 이유를 묻지 않지만 기간이 짧고, 위법계약 해지는 기간이 길지만 “법위반사항”과 증빙이 필요하다. 제척기간과 별개로 민법 등에 따른 권리 행사는 막지 않는다(같은 조 제5항).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2021.7.1.>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법위반사항”인가. 약관은 금소법 제47조와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법위반을 요건으로 한다. 어떤 위반이 해당하는지는 금소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하고(이 사전은 그 본문을 옮기지 않았다), 주장하는 위반을 해지요구서의 증빙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 2기간 계산. 계약체결일부터의 기간과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의 기간이 함께 걸린다(clause 참조). “안 날”을 언제로 볼지가 다퉈진다.
  • 3거절 사유. 회사는 수락하지 않으면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가 다음 단계(분쟁조정 · 소송)의 쟁점이 된다.
  • 4다른 권리와의 관계. 제척기간이 지나도 민법 등에 따른 권리 행사는 막지 않는다.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 착오 취소 같은 다른 경로가 남는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계약체결일과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그 계기가 된 문서 · 통화)을 기록한다.
  • 위반을 보여줄 증빙 — 상품설명서 · 청약서 부본 · 녹취 · 안내 문자 — 를 모은다.
  •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 내용과 증빙을 붙여 제출하고 제출 기록을 남긴다.
  • 회사의 수락 · 거절 통지가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왔는지, 거절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위법계약 해지 (위법계약해지권)이란 무엇인가요?
위법계약 해지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을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경우 계약자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안,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소법 제47조에 근거한다.
Q. 위법계약 해지 (위법계약해지권)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무엇이 “법위반사항”인가. 약관은 금소법 제47조와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법위반을 요건으로 한다. 어떤 위반이 해당하는지는 금소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하고(이 사전은 그 본문을 옮기지 않았다), 주장하는 위반을 해지요구서의 증빙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간 계산. 계약체결일부터의 기간과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의 기간이 함께 걸린다(clause 참조). “안 날”을 언제로 볼지가 다퉈진다. 거절 사유. 회사는 수락하지 않으면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가 다음 단계(분쟁조정 · 소송)의 쟁점이 된다.
Q. 위법계약 해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계약체결일과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그 계기가 된 문서 · 통화)을 기록한다. 3. 위반을 보여줄 증빙 — 상품설명서 · 청약서 부본 · 녹취 · 안내 문자 — 를 모은다. 4.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 내용과 증빙을 붙여 제출하고 제출 기록을 남긴다. 5. 회사의 수락 · 거절 통지가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왔는지, 거절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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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