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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약관 = 명칭 · 형태 ·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사업자는 약관을 제안하는 쪽, 고객은 제안받는 쪽.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1호 —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다. 이름이 보통약관이든 특별약관이든, 산출방법서 · 사업방법서처럼 별도 문서든 이 정의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된다.
  • 22호 · 3호 —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쪽이 사업자(보험회사), 제안받는 쪽이 고객(계약자)이다. 이 법의 보호는 고객을 향한다.
  • 3개별적으로 협상해 정한 조항이 이 정의의 약관인지는 조문이 따로 말하지 않는다.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제4조가 다룬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증권 · 청약서에 인쇄된 조건, 특별약관도 약관일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특별약관이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부터 확인한 뒤 공정성을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즉시연금 분쟁에서 약관이 산출방법서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한 내용이 약관으로서 명시 · 설명 대상인지가 다퉈졌다(관련 판례).
  • 시험 — 약관의 요건(다수 상대방 · 일정한 형식 · 미리 마련), 사업자 · 고객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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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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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