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13호는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서 보험회사가 산출방법서에 따라 운용이자 중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하고 연금을 준 사안에서, 약관에 없고 설명도 하지 않은 산출방법서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계약자 쪽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은 2025-10-16 두 사건에서 결론을 냈다. 2022다225897 · 2022다308747 은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이 교부되지도 않는 산출방법서에 복잡한 수식으로만 있고 약관에는 포괄적 지시조항만 있다면 명시 ·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 방식이 계약 내용에서 빠져도 나머지 약관을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면 지급할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계약자들의 미지급 연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곧바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금액 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배제 뒤 남은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론을 정한다는 점이 이 분쟁의 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