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즉시연금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는 설명의무 위반, 다만 연금액은 그대로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2025. 10. 16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자 승소 방향) —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계약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쟁점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환급금 재원으로 공제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산출방식에 명시 · 설명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위반의 효과로 미지급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계약자들은 2012. 4. 10. 방카슈랑스 담당자를 통해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모두 냈다.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받았다.
  • 2약관은 연금월액을 "연금개시 시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택한 보험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나누어 계산"한다고 정하고, "계약자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포괄적 지시조항을 두었다.
  • 3보험회사는 연금개시 후 매월 연금월액을 지급했는데, 그 액수는 순보험료에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공시이율 적용이익)에 못 미쳤다. 일부를 만기환급금 지급재원으로 공제했기 때문이다.
  • 4계약자들은 이 공제 방식이 약관에 없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미지급 생존연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원심은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복잡한 계산방법 자체는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변동 가능성을, 나아가 산출기준을 예상할 수 없거나 오인할 여지가 있으면 그 주요 산출기준도 명시 ·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 2산출기준이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없이 포괄적 지시조항만 있다면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약관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설명의무도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이 상품의 구조는 즉시연금보험의 유형별 원리와 무배당 보험의 특성을 종합해야 도출되는 내용이어서 평균적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가입설계서의 예시금액만으로 공제 방식과 그 효과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판매한 담당자 역시 이 방식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 4그러나 효과에 관해서는, 약관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일부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해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그 내용은 나머지 약관의 객관적 · 획일적 해석으로 확정된다고 했다. 상품의 목적 · 구조와 거래관행, 가입설계서의 예시금액 등을 종합하면 생존연금액은 본래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은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자 승소 방향) —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계약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도 그것이 곧 청구인에게 유리한 금액 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배제된 조항을 뺀 나머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다음 단계다.
  • 약관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만 정한 포괄적 지시조항은 명시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작성자 불이익 해석은 다른 해석 방법으로 뜻이 정해지지 않을 때 쓰이는 보충 원칙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상품 유형(종신형 · 상속종신형 · 상속만기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작성 · 명시 · 설명의무), 제5조 제1항(해석), 제16조(일부무효의 특칙)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