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조는 평균공시이율을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로 정의하고, 연단위 복리를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으로 정의한다.
약관 곳곳에서 기준 이율로 쓰인다.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면 평균공시이율+1%를 더해 돌려주고(제16조),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을 부활하면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을 더해 낸다(제27조, 금리연동형은 사업방법서의 이율). 보험금을 나눠 받거나 당겨 받을 때도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다(제9조).
<부표 4-1>에서는 중도보험금의 보험기간 내 미청구 기간에 평균공시이율, 만기보험금 · 해약환급금의 미청구 기간에 그 50%(1년 이내) · 40%(1년 초과)를 적용한다(표준약관 2026-08 기준). 금리연동형보험에서 이 표의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말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평균공시이율이란 무엇인가요?
- 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이율을 말한다(표준약관 제2조). 부활 때 연체보험료 이자, 청약 거절 때 돌려주는 이자, 만기보험금 · 해약환급금 미청구 기간 이자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 Q. 평균공시이율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평균공시이율은 계약 체결 시점의 값이라, 오래된 계약의 부활 이자 · 분할 지급 이자가 지금 금리와 크게 다를 수 있다. 어떤 값을 적용했는지 회사 산출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평균공시이율과 보험계약대출이율의 구분. 미청구 기간 이자 · 승낙 거절 반환 · 분할 지급은 평균공시이율, 지급 지연 이자 · 청약철회 반환 지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이 기준이다. 어느 상황인지에 따라 이율 자체가 달라진다. 금리연동형의 예외. 금리연동형보험은 부활 이율을 사업방법서가 정하고, <부표 4-1>의 평균공시이율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을 뜻한다.
- Q. 평균공시이율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회사에 해당 계약의 평균공시이율 값(계약 체결 시점)을 문의한다. 3. 이자 계산서를 받으면 적용 이율이 평균공시이율인지 보험계약대출이율인지, 가산이율이 붙었는지 구분한다. 4. 금리연동형 상품이면 사업방법서의 별도 이율을 확인한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