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4조 제2항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0조 제2항은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쓴다(2021-07-01 신설).
보험회사가 분쟁조정 도중 소송을 걸어 조정을 끝내 버리는 것을 막는 장치다. 적용 기준 금액은 금소법 제42조가 정하므로 약관에는 숫자가 없다. 이 사전은 그 금액을 법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기록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