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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소액분쟁 특례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 제한)

소액분쟁 · 소제기 금지 · 조정이탈 금지 · 금소법 제42조 · 분쟁조정 중 보험사 소송

소액분쟁 특례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가 정한 금액 이내이면, 조정절차가 시작된 뒤 보험회사가 원칙적으로 소송을 내지 못하게 한 제도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4조 제2항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0조 제2항은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쓴다(2021-07-01 신설).

보험회사가 분쟁조정 도중 소송을 걸어 조정을 끝내 버리는 것을 막는 장치다. 적용 기준 금액은 금소법 제42조가 정하므로 약관에는 숫자가 없다. 이 사전은 그 금액을 법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기록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7.1.>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신설 2021.7.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60조(분쟁의 조정) 제1항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금액 기준. 적용 여부는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소법 제42조의 금액 이내인지로 정해진다. 기준 금액은 약관에 없고 법 조문에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장 금액과 법정 기준을 대조한다.
  • 2“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은 조정절차 개시 뒤에 적용된다. 신청 전 · 개시 전에 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낸 경우는 이 조항 밖이다. 대법원 2018다257958(전원합의체)은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다.
  • 3예외.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있다. 어떤 경우가 예외인지는 금소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사전은 그 본문을 옮기지 않았다.
  • 4자료 열람.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손해사정서 · 의료자문 회신이 대상이 되는지가 실무에서 부딪힌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주장하는 금액을 담보 · 사고별로 정리한다.
  • 조정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한다.
  • 분쟁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회사 자료(손해사정서 · 자문 회신 · 조사 보고서)의 열람을 요구한다.
  • 보험회사가 소송을 냈다면 조정절차 개시 전인지 후인지 날짜를 대조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소송 제기 금지”는 보험회사 쪽 제한이다. 계약자가 소송을 내는 것을 막는 조항이 아니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분쟁 특례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소액분쟁 특례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가 정한 금액 이내이면, 조정절차가 시작된 뒤 보험회사가 원칙적으로 소송을 내지 못하게 한 제도다.
Q. 소액분쟁 특례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 제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금액 기준. 적용 여부는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소법 제42조의 금액 이내인지로 정해진다. 기준 금액은 약관에 없고 법 조문에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장 금액과 법정 기준을 대조한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은 조정절차 개시 뒤에 적용된다. 신청 전 · 개시 전에 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낸 경우는 이 조항 밖이다. 대법원 2018다257958(전원합의체)은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했다. 예외.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있다. 어떤 경우가 예외인지는 금소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사전은 그 본문을 옮기지 않았다.
Q. 소액분쟁 특례 (분쟁조정 중 소송 제기 제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주장하는 금액을 담보 · 사고별로 정리한다. 3. 조정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한다. 4. 분쟁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회사 자료(손해사정서 · 자문 회신 · 조사 보고서)의 열람을 요구한다. 5. 보험회사가 소송을 냈다면 조정절차 개시 전인지 후인지 날짜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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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