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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산후조리원 보험 ·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 산후조리원 감염 배상 · 조리원 배상책임 · 산후조리업자 책임보험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은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가 배상책임과 가입 의무를 함께 정하고, 시행령 제17조의5가 가입금액 기준을 둔다.

산후조리업은 산후조리 및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 · 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다(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 제15조의15 제1항은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고 먼저 적고, 제2항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한다. 다른 의무보험 조문이 가입 의무만 두는 것과 달리 이 조문은 배상책임 자체를 먼저 적어 둔다.

시행령 제17조의5는 책임보험이 채워야 할 기준을 둔다. 적용대상 이용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 영유아 및 그 보호자이고, 가입금액은 사망, 감염 · 부상, 후유장애로 나눠 이용자 한 명당 한도를 정하며, 한 사고가 여러 유형에 걸친 경우의 합산 방식도 적는다. 금액은 원문 발췌를 본다. 이용자는 입소 전에 가입 여부와 보상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하지 않으면 제15조의8 제6호의 시정명령 대상이고 제27조의 과태료 대상이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다퉈지는 것은 감염 경로다. 신생아 감염이 산후조리원 안에서 생긴 것인지, 분만 병원이나 퇴소 뒤 가정에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배상책임의 성립이 갈린다. 종사자 건강진단과 전염 우려 질병이 의심되는 종사자의 근무제한(제15조의5 제2항)을 지켰는지도 과실 판단 자료가 된다. 조문이 "감염 등"이라 적어 다른 사고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문언으로 확인한다. 보호자까지 적용대상 이용자에 들어간다는 점도 확인할 지점이다.

약관 · 법령에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법률 제21777호, 2026-09-10 시행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항 —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06-21 시행

① 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책임보험 적용대상 이용자의 범위: 법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책임보험 가입금액 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이용자가 감염되거나 부상당한 경우: 이용자 1명당 3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이용자가 감염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감염 또는 부상이 원인이 된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이용자 1명당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모자보건법 제15조의8(시정명령) 제4호 · 제6호 — 법률 제21777호, 2026-09-10 시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감염 장소 · 시점. 제15조의15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을 적는다. 입소 전 분만 병원이나 퇴소 뒤 가정 등 다른 경로의 가능성이 있으면 감염 시점을 보여 주는 진료기록 · 검사 결과가 결론을 가른다.
  • 2종사자 관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전염 우려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사유다(제15조의8 제4호). 사고 뒤 이 관리 기록이 과실 판단 자료가 된다.
  • 3"감염 등"의 범위. 조문은 감염을 예로 들고 "등"을 붙였다. 낙상 · 화상 같은 다른 사고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담보되는지는 약관 문언으로 확인한다.
  • 4보호자 포함.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1호는 적용대상 이용자에 보호자를 넣는다. 함께 머문 보호자의 사고도 담보 범위에 드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 5법정 기준과 실제 손해. 시행령의 가입금액은 이용자 한 명당 한도다. 손해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산후조리업자의 배상책임으로 남는다.

확인할 것

  • 산후조리원이 가입한 책임보험 증권 · 약관(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이용자별 한도)을 먼저 확인한다.
  • 입소 · 퇴소 일시,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 진단 병원의 검사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 같은 기간 다른 산모 · 신생아의 감염 여부와 관할 보건소 조사 결과가 있는지 확인한다.
  • 종사자 건강진단 · 근무제한 기록 등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 기록 제출을 요청한다.
  • 분만 병원 진료기록도 함께 받아 감염 경로를 따진다.

자주 헷갈리는 것

  • 감염 사고의 의료 부분(분만 병원 · 신생아 진료)은 의료기관의 책임 문제와 겹칠 수 있다. 어느 단계에서 감염됐는지가 책임 주체를 나눈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이란 무엇인가요?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은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가 배상책임과 가입 의무를 함께 정하고, 시행령 제17조의5가 가입금액 기준을 둔다.
Q.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감염 장소 · 시점. 제15조의15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을 적는다. 입소 전 분만 병원이나 퇴소 뒤 가정 등 다른 경로의 가능성이 있으면 감염 시점을 보여 주는 진료기록 · 검사 결과가 결론을 가른다. 종사자 관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전염 우려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사유다(제15조의8 제4호). 사고 뒤 이 관리 기록이 과실 판단 자료가 된다. "감염 등"의 범위. 조문은 감염을 예로 들고 "등"을 붙였다. 낙상 · 화상 같은 다른 사고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담보되는지는 약관 문언으로 확인한다.
Q.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산후조리원이 가입한 책임보험 증권 · 약관(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이용자별 한도)을 먼저 확인한다. 2. 입소 · 퇴소 일시,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 진단 병원의 검사 결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3. 같은 기간 다른 산모 · 신생아의 감염 여부와 관할 보건소 조사 결과가 있는지 확인한다. 4. 종사자 건강진단 · 근무제한 기록 등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 기록 제출을 요청한다. 5. 분만 병원 진료기록도 함께 받아 감염 경로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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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