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은 산후조리 및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 · 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다(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 제15조의15 제1항은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고 먼저 적고, 제2항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한다. 다른 의무보험 조문이 가입 의무만 두는 것과 달리 이 조문은 배상책임 자체를 먼저 적어 둔다.
시행령 제17조의5는 책임보험이 채워야 할 기준을 둔다. 적용대상 이용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 영유아 및 그 보호자이고, 가입금액은 사망, 감염 · 부상, 후유장애로 나눠 이용자 한 명당 한도를 정하며, 한 사고가 여러 유형에 걸친 경우의 합산 방식도 적는다. 금액은 원문 발췌를 본다. 이용자는 입소 전에 가입 여부와 보상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하지 않으면 제15조의8 제6호의 시정명령 대상이고 제27조의 과태료 대상이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다퉈지는 것은 감염 경로다. 신생아 감염이 산후조리원 안에서 생긴 것인지, 분만 병원이나 퇴소 뒤 가정에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배상책임의 성립이 갈린다. 종사자 건강진단과 전염 우려 질병이 의심되는 종사자의 근무제한(제15조의5 제2항)을 지켰는지도 과실 판단 자료가 된다. 조문이 "감염 등"이라 적어 다른 사고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가입한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문언으로 확인한다. 보호자까지 적용대상 이용자에 들어간다는 점도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