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는 가입 의무자를 둘로 나눈다. 제1항은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그 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 보상을 위해 소유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가입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이 부착됐거나 수시로 붙였다 뗄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로 수상오토바이 · 모터보트 · 고무보트 · 세일링요트 등이다(제2조 제4호). 제2항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이용자를 태우는 수상레저사업자다.
시행령은 소유자에게 등록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사업기간 동안 계속 가입하게 하고, 사업자 보험은 종사자나 이용자를 피보험자 · 피공제자로 하게 한다. 가입금액은 둘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다(시행령 제30조 · 제31조). 보험회사 등은 체결 · 해지 · 미갱신을 관청에 알리고 관청은 미가입자에게 가입을 명하며(제53조), 가입이 확인돼야 기구 등록 · 사업 등록을 받는다(제54조). 미가입은 제64조의 과태료 대상이다.
실무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피해자가 누구냐다. 소유자 보험은 "다른 사람"의 사망 · 부상을 보상 대상으로 적으므로 조종자 자신의 부상이 담보되는지는 약관을 본다. 사업자 보험은 이용자 · 종사자가 피보험자라 체험 중 다친 이용자가 직접 대상이 된다. 다음은 대물이다. 법이 가입금액 기준을 둔 것은 사람의 피해이고, 다른 배 · 시설의 파손은 가입 약관이 따로 담보해야 한다. 이용자의 상해보험에서는 수상레저 활동이 위험한 레저활동 면책에 걸리는지가 별도로 다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