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수상레저 보험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

수상레저 의무보험 · 수상레저기구 보험 · 제트스키 보험 · 수상오토바이 보험 · 수상레저사업자 보험

수상레저 보험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가 정한 의무보험으로,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사망 · 부상에 대비해, 수상레저사업자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요건은 시행령 제30조 · 제31조가 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는 가입 의무자를 둘로 나눈다. 제1항은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그 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 보상을 위해 소유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가입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이 부착됐거나 수시로 붙였다 뗄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로 수상오토바이 · 모터보트 · 고무보트 · 세일링요트 등이다(제2조 제4호). 제2항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이용자를 태우는 수상레저사업자다.

시행령은 소유자에게 등록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사업기간 동안 계속 가입하게 하고, 사업자 보험은 종사자나 이용자를 피보험자 · 피공제자로 하게 한다. 가입금액은 둘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금액 이상이다(시행령 제30조 · 제31조). 보험회사 등은 체결 · 해지 · 미갱신을 관청에 알리고 관청은 미가입자에게 가입을 명하며(제53조), 가입이 확인돼야 기구 등록 · 사업 등록을 받는다(제54조). 미가입은 제64조의 과태료 대상이다.

실무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피해자가 누구냐다. 소유자 보험은 "다른 사람"의 사망 · 부상을 보상 대상으로 적으므로 조종자 자신의 부상이 담보되는지는 약관을 본다. 사업자 보험은 이용자 · 종사자가 피보험자라 체험 중 다친 이용자가 직접 대상이 된다. 다음은 대물이다. 법이 가입금액 기준을 둔 것은 사람의 피해이고, 다른 배 · 시설의 파손은 가입 약관이 따로 담보해야 한다. 이용자의 상해보험에서는 수상레저 활동이 위험한 레저활동 면책에 걸리는지가 별도로 다퉈진다.

약관 · 법령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보험등의 가입) — 법률 제20599호, 2025-06-21 시행

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0조 · 제31조 — 대통령령 제35916호, 2025-12-21 시행

제30조(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등의 가입)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제31조(수상레저사업자의 보험등의 가입) 수상레저사업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수상레저안전법 제53조(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 법률 제20599호, 2025-06-21 시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다른 사람"의 범위. 제1항은 기구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적는다. 조종자 본인과 함께 탄 가족 · 지인이 담보되는지는 가입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서 갈린다.
  • 2사업자 보험의 피보험자. 시행령 제31조는 종사자나 이용자를 피보험자 · 피공제자로 하게 한다. 이용자가 다친 경우 사업자의 과실을 따지기 전에 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급부가 있는지부터 확인된다.
  • 3가입 공백. 소유자는 등록기간 동안,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계속 가입해야 한다. 갱신이 끊긴 기간의 사고라면 보험회사의 미갱신 통지(제53조)와 관청의 가입 명령 이행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
  • 4대물 손해. 시행령이 가입금액 기준을 둔 것은 사람의 사망 · 부상이다. 다른 선박 · 계류시설 파손은 가입 약관에 대물 담보가 있는지로 갈린다.
  • 5상해보험과의 관계. 이용자 개인의 상해보험에서는 그 수상레저 활동이 약관의 위험한 레저활동 면책 목록에 들어 있는지가 따로 다퉈진다.

확인할 것

  • 가입한 보험 · 공제의 증권과 약관(피보험자 · 대인 · 대물 · 보상하지 않는 손해)을 먼저 확인한다.
  • 사고 기구가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인지, 수상레저사업자의 영업용 기구인지 확인한다(등록증 · 사업 등록증).
  • 사고 당시 보험기간이 이어지고 있었는지, 갱신 누락이 없었는지 본다.
  • 이용자라면 사업자가 알린 보험 가입 정보(제50조)와 이용 계약서 · 안전교육 기록을 확보한다.
  • 사고 경위(조종자 · 탑승 인원 · 장소)와 진단서 · 수리 견적을 정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제49조 제1항은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만 적는다.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이 항의 대상이 아니지만, 무동력 기구를 빌려주는 영업도 수상레저사업이면 제2항의 대상이다.
  • 유선 · 도선 사업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의 별도 보험 규정을 받는다. 배를 태우는 영업이라도 어느 법의 면허 · 등록을 받았는지로 적용 법이 갈린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수상레저 보험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이란 무엇인가요?
수상레저 보험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가 정한 의무보험으로,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사망 · 부상에 대비해, 수상레저사업자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요건은 시행령 제30조 · 제31조가 정한다.
Q. 수상레저 보험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다른 사람"의 범위. 제1항은 기구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적는다. 조종자 본인과 함께 탄 가족 · 지인이 담보되는지는 가입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서 갈린다. 사업자 보험의 피보험자. 시행령 제31조는 종사자나 이용자를 피보험자 · 피공제자로 하게 한다. 이용자가 다친 경우 사업자의 과실을 따지기 전에 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급부가 있는지부터 확인된다. 가입 공백. 소유자는 등록기간 동안,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계속 가입해야 한다. 갱신이 끊긴 기간의 사고라면 보험회사의 미갱신 통지(제53조)와 관청의 가입 명령 이행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
Q. 수상레저 보험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보험 · 공제의 증권과 약관(피보험자 · 대인 · 대물 · 보상하지 않는 손해)을 먼저 확인한다. 2. 사고 기구가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인지, 수상레저사업자의 영업용 기구인지 확인한다(등록증 · 사업 등록증). 3. 사고 당시 보험기간이 이어지고 있었는지, 갱신 누락이 없었는지 본다. 4. 이용자라면 사업자가 알린 보험 가입 정보(제50조)와 이용 계약서 · 안전교육 기록을 확보한다. 5. 사고 경위(조종자 · 탑승 인원 · 장소)와 진단서 · 수리 견적을 정리한다.

함께 보는 용어

‘수상레저 보험’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아직 이 용어로 올라온 질문이 없습니다. 첫 질문을 올려 보세요.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