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9조는 이 약관으로 보상할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넘을 때만 그 초과액을 보상하고, 의무보험에는 공제계약도 포함되며, 가입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본다고 정한다.
같은 구조가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사이에도 있다. 대법원은 근재보험 약관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만 보상한다고 정했다면, 근재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봤다(2016다271455).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에서 장래 산재급여를 빼는 판례(2009다8581)도 같은 틀이다.
실무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이 문제가 된다. 사업자가 법령상 의무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임의 배상책임보험에서 그 몫만큼 빠진 금액을 받게 되므로, 사고 뒤 청구 전에 의무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