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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레저활동 면책 (스쿠버 · 패러글라이딩 등)

스쿠버다이빙 보험 · 패러글라이딩 보험 · 전문등반 면책 · 동호회 활동 면책 · 레저 사고 상해보험

질병 · 상해보험과 실손 표준약관은 직업 ·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전문등반 · 스카이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생긴 상해를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는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2026-08)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과, 모터보트 · 자동차 · 오토바이 경기 · 시범 · 흥행(연습 포함) · 시운전(공용도로 시운전 제외),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탑승 중 생긴 상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문언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여행 중 한 번 체험한 경우처럼 직업 · 동호회 활동이 아닌 경우가 이 문언에 들어가는지, 등산이 약관이 정의한 "전문등반"(전문 등산용구로 암벽 ·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 경험 · 사전훈련이 필요한 등반)에 맞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있어 레저 활동을 보장하는 특약이나 상품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이 조항은 상해 관련 보험금에 적용되는 면책이고, 면책사유의 입증은 보험회사 몫이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목적 요건. 면책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행위에 한정된다. 여행 중 체험 · 일회성 강습이 이 목적에 드는지, 동호회 가입 여부와 활동 성격이 어땠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면책 요건은 보험회사가 입증한다.
  • 2전문등반의 정의. 약관은 전문 등산용구로 암벽 ·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 경험 · 사전훈련이 필요한 등반으로 정의한다. 일반 등산로 산행은 문언상 이 정의와 거리가 있다.
  • 3다른 약정.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 때문에 레저 활동 특약 · 여행자보험의 담보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4통지의무와의 관계. 직업 · 직무가 바뀌어 위험이 커졌으면 계약 후 알릴 의무가 따로 문제된다. 면책과 통지의무 위반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과, 레저 활동을 보장하는 특약 · 다른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사고 당시 활동의 목적(직업 · 직무 · 동호회 · 개인 여가 · 여행 체험)을 보여 주는 자료(강습 영수증 · 예약 내역 · 동호회 기록)를 정리한다.
  • 가입 뒤 직업 · 직무가 바뀌었다면 통지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한 레저활동 면책 (스쿠버 · 패러글라이딩 등)이란 무엇인가요?
질병 · 상해보험과 실손 표준약관은 직업 ·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전문등반 · 스카이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생긴 상해를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상하지 않는다.
Q. 위험한 레저활동 면책 (스쿠버 · 패러글라이딩 등)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목적 요건. 면책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행위에 한정된다. 여행 중 체험 · 일회성 강습이 이 목적에 드는지, 동호회 가입 여부와 활동 성격이 어땠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면책 요건은 보험회사가 입증한다. 전문등반의 정의. 약관은 전문 등산용구로 암벽 ·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 경험 · 사전훈련이 필요한 등반으로 정의한다. 일반 등산로 산행은 문언상 이 정의와 거리가 있다. 다른 약정.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 때문에 레저 활동 특약 · 여행자보험의 담보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Q. 위험한 레저활동 면책 (스쿠버 · 패러글라이딩 등)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과, 레저 활동을 보장하는 특약 · 다른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2. 사고 당시 활동의 목적(직업 · 직무 · 동호회 · 개인 여가 · 여행 체험)을 보여 주는 자료(강습 영수증 · 예약 내역 · 동호회 기록)를 정리한다. 3. 가입 뒤 직업 · 직무가 바뀌었다면 통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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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