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2026-08)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과, 모터보트 · 자동차 · 오토바이 경기 · 시범 · 흥행(연습 포함) · 시운전(공용도로 시운전 제외), 선박 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탑승 중 생긴 상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문언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여행 중 한 번 체험한 경우처럼 직업 · 동호회 활동이 아닌 경우가 이 문언에 들어가는지, 등산이 약관이 정의한 "전문등반"(전문 등산용구로 암벽 ·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 경험 · 사전훈련이 필요한 등반)에 맞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가 있어 레저 활동을 보장하는 특약이나 상품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이 조항은 상해 관련 보험금에 적용되는 면책이고, 면책사유의 입증은 보험회사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