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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유선 · 도선 보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

유선 보험 · 도선 보험 · 유람선 보험 · 나룻배 보험 · 유도선 사업자 보험

유선 · 도선 보험은 유선사업자 · 도선사업자가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다. 근거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이고, 가입 시기와 가입금액은 시행령 제27조가 정한다.

유선사업은 유선 ·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 관광 등 유락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태우는 영업이고, 도선사업은 도선 ·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이나 정해진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영업이다. 둘 다 「해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에 한한다(제2조). 제33조 제1항은 이 사업자들에게 승객 · 선원 ·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요구한다. 유선장 · 도선장은 유 · 도선을 안전하게 매어 두고 승객이 타고 내리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이다(제2조 제3호).

시행령 제27조는 가입 시기를 사업 개시 전까지(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만료일 전까지)로 정하고, 가입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금액 이상으로 둔다. 법 제27조는 관할관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 가입을 명할 수 있다고 적고(제9호),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허취소 · 사업정지 등의 대상이 된다. 사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항 제4호의 처분 사유다.

실무에서는 먼저 그 배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가린다. 해운법의 여객선,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 이 법의 유 · 도선은 보험 규정이 각각 다르다. 다음은 피보험자 범위다. 법은 승객과 선원 · 종사자를 함께 적지만, 실제 계약이 승객 대인만 담보하는지 선원 · 종사자까지 담보하는지는 증권을 봐야 한다. 선원 · 종사자의 사고는 산재보험 등 다른 재해보상 제도와의 관계도 함께 따진다. 시행령의 가입금액은 법정 최저선이라 손해가 그보다 크면 초과분은 사업자의 배상책임으로 남는다.

약관 · 법령에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 법률 제19225호, 2024-02-15 시행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 등에의 가입) — 대통령령 제35396호, 2026-03-26 시행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7조(개선명령 등) 제9호 · 제9조(행정처분) 제1항 제4호 · 제7호 — 법률 제19225호, 2024-02-15 시행

제27조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제9조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4.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적용 법률. 「해운법」을 적용받는 선박은 이 법의 유 · 도선이 아니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태우는 영업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일 수 있다. 사고 선박의 면허 · 등록 근거가 보험 규정을 가른다.
  • 2피보험자. 제33조는 승객 · 선원 · 그 밖의 종사자를 적는다. 계약이 승객만 담보하도록 짜여 있으면 선원 · 종사자의 사고는 다른 제도로 넘어가므로, 증권의 피보험자 · 담보 조항을 법 문언과 대조한다.
  • 3가입 시기와 공백.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사업 개시 전까지, 유효기간이 끝나면 만료일 전까지 가입하도록 한다. 갱신 공백 중 사고라면 사업자의 직접 배상과 제9조의 행정처분 문제가 겹친다.
  • 4승선 · 하선 중 사고. 유선장 · 도선장에서 배에 오르내리다 난 사고가 "승객의 피해"로 담보되는지는 약관의 담보 기간 · 장소 문언으로 갈린다.

확인할 것

  •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 공제의 증권 · 약관(피보험자 · 담보 범위 · 보상한도)을 먼저 확인한다.
  • 사고 선박이 유선 · 도선 면허를 받은 선박인지, 해운법 · 수상레저안전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한다.
  • 승선권 · 승객 명부 등 승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한다.
  • 사고 경위(운항 중 · 승하선 중 · 유선장 시설)와 진단서를 정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법령이 가입금액 기준을 둔 것은 사람의 피해다. 승객의 휴대품이나 다른 선박의 손해는 가입 약관의 담보 여부로 갈린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유선 · 도선 보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이란 무엇인가요?
유선 · 도선 보험은 유선사업자 · 도선사업자가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다. 근거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이고, 가입 시기와 가입금액은 시행령 제27조가 정한다.
Q. 유선 · 도선 보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적용 법률. 「해운법」을 적용받는 선박은 이 법의 유 · 도선이 아니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태우는 영업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일 수 있다. 사고 선박의 면허 · 등록 근거가 보험 규정을 가른다. 피보험자. 제33조는 승객 · 선원 · 그 밖의 종사자를 적는다. 계약이 승객만 담보하도록 짜여 있으면 선원 · 종사자의 사고는 다른 제도로 넘어가므로, 증권의 피보험자 · 담보 조항을 법 문언과 대조한다. 가입 시기와 공백.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사업 개시 전까지, 유효기간이 끝나면 만료일 전까지 가입하도록 한다. 갱신 공백 중 사고라면 사업자의 직접 배상과 제9조의 행정처분 문제가 겹친다.
Q. 유선 · 도선 보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3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 공제의 증권 · 약관(피보험자 · 담보 범위 · 보상한도)을 먼저 확인한다. 2. 사고 선박이 유선 · 도선 면허를 받은 선박인지, 해운법 · 수상레저안전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한다. 3. 승선권 · 승객 명부 등 승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한다. 4. 사고 경위(운항 중 · 승하선 중 · 유선장 시설)와 진단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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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