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 · 스키장 · 자동차경주장)과 신고 체육시설업(요트장 · 빙상장 · 승마장 · 종합체육시설 · 수영장 · 썰매장 · 무도장 · 야구장 · 인공암벽장 등)으로 나뉜다(제10조). 제26조 본문은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로 두고, 단서는 부령이 정한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를 뺀다.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이 그 범위를 체육도장업 · 골프연습장업 · 체력단련장업 · 당구장업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체육교습업으로 정한다. 보상 대상은 법문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다.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등록 · 신고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들도록 하고, 단체 가입도 허용한다. 가입 뒤에는 증명 서류를 등록 체육시설업은 시 · 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낸다. 가입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제30조)과 과태료(제40조) 대상이다. 스크린골프 같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이 보험 의무에서는 빠지지만, 일정한 구조면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의4)이어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 따로 걸릴 수 있다.
판례는 배상책임 성립과 보험금 범위 양쪽에서 나온다. 대법원 2017다14895 는 성인 · 어린이 구역을 코스로프로만 나누고 수심 표시를 벽면에 하지 않은 공공 야외수영장의 익수 사고에서, 법령 위반이 없다고 공작물 하자가 부정되지 않으며 체육시설 법령은 운동시설 수영장과 어린이용 수영조의 구분 설치를 전제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17다233276 은 골프장 카트 추락 사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캐디와 골프장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비급여 치료비 상당 채권은 대위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