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도자료(2025-12-18)는 연금전환 제도를 종신보험 주계약에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으로 설명하고, 전환하면 사망보장 대신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을 받게 된다고 적었다. 같은 자료가 인용한 연금전환특약 약관은 "보장 대신 주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약"이다.
민원은 주로 "연금이 나오는 상품"으로 설명받고 가입했다는 데서 생긴다. 금감원 사례에는 5년 납입 후 5년 거치하면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을 받는다는 설명을 듣고 전환했는데 사망보장은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가 있다. 상품설명서 표지 문구와 연금전환특약 약관의 설명을 이해했다는 자필서명 · 모니터링 답변이 확인돼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됐다.
연금전환을 하면 무엇이 없어지는지(사망보장), 연금 재원이 무엇인지(해약환급금), 같은 보험료의 연금보험과 비교해 어떤지가 핵심 확인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