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2절 생명보험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생명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 생존 ·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 시행: 2014-03-11 개정 · 제목개정
조문 원문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
[제목개정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세 갈래다 —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 예를 들어 종신 · 정기보험은 사망을, 연금보험은 일정 시점의 생존을, 만기 생존 시 만기금과 그 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함께 주는 보험은 둘 다를 보험사고로 삼는다.
- 2보험자가 지급하는 것은 “약정한 보험금”이다.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준다. 인보험 통칙(제727조)이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라고 넓게 쓰는 데 비해 생명보험 조문은 “약정한 보험금”이라고 적는다.
- 3조문은 사망의 원인(질병 · 재해 · 자살)을 구분하지 않는다. 면책은 제659조(고의 · 중과실) · 제732조의2(사망보험의 중과실 면책 배제)와 약관의 자살 면책 조항이 정하고, 재해사망 · 교통재해처럼 원인을 따지는 것은 특약의 문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인지(제733조)부터 정리한다.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주계약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 특약은 요건이 다르다.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을 교통재해로 보지 않은 판례처럼, 재해 여부는 약관의 재해분류표 · 정의로 판단된다.
- 청구인 — 자살은 약관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예외와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조항이 쟁점이다. 우울증 자살에서 의사결정능력을 심리해야 한다는 판례가 계속 나온다.
- 시험 — 보험사고 3종(사망 · 생존 · 생사혼합), 약정한 보험금(정액). 2014년 개정 · 제목개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27조 인보험자의 책임
-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대법원 · 재해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유효
- 대법원 · 우울증 자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의 판단
- 대법원 ·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은 교통재해 아님
- 대법원 · 정신과 진단 · 치료 기록이 없어도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인지 심리해야
- 대법원 ·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 — 받아 써도 한정승인은 그대로
- 재해분류표 (생명보험)
- 자살 면책 · 심신상실
- 상해사망 · 질병사망 (사망 담보의 구분)
-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만기환급금)
- 종신보험
- 연금보험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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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