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만기보험금 · 중도보험금 · 연금 청구 — 7일 전 안내와 적립이율, 3년 시효 · 휴면보험금, 숨은보험금 조회, 즉시연금 분쟁, 유동화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은 살아 있으면 받는 생존 급부라 사고 증명 없이 청구하면 되지만, 찾아가지 않으면 적립이율이 평균공시이율의 50% · 40%로 낮아지고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된다. 연금은 개시 뒤 해지할 수 없고, 즉시연금처럼 연금액 계산 방식이 다퉈진 경우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연금액은 그대로라고 봤다.
핵심 정리
- 중도 · 만기보험금: 생존 급부 — 사고 증명 없이 청구서 · 신분증으로, 접수 뒤 3영업일
- 수익자 미지정이면: 중도 · 만기보험금은 계약자가 받는다
- 안 찾으면 이자: 만기 뒤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40%
- 회사 안내: 지급시기 7일 전 사유 · 금액 안내 — 안 했으면 그 기간 평균공시이율 적용
- 3년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 → 휴면보험금(이자 없음, 보험회사 · 서민금융진흥원 보관)
- 조회: 「내보험찾아줌」. 돌아가신 가족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뒤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
- 연금: 개시 뒤에는 해지 불가.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상환해야 개시 가능(예외 있음)
- 즉시연금 소송: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 연금액은 그대로(2022다225897 · 2022다30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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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급부 —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 만기환급금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는 다섯 가지 지급사유 가운데 앞의 두 가지를 생존에 둔다. 보험기간 중 특정 시점에 살아 있으면 중도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만기보험금이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기간이 끝난 때 보험수익자에게 주는 돈을 만기환급금이라고 부르고(제9조 ①), 청구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한다(②).
사고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다른 보험금과 다르다. 그 대신 누가 받는지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 표준약관은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질병 · 상해보험은 만기환급금)의 수익자를 계약자로 본다(생명보험 제11조, 질병 · 상해보험 제12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장해 · 입원 같은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는 것과 갈린다.
금감원은 2025-06-30 보도자료에서 중도보험금의 예로 축하금 · 자녀교육자금 · 자립자금 · 건강진단자금 · 생활 · 여행자금 · 배당금 · 사고분할보험금 · 생존연금을 들고, 만기가 되면 만기보험금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같은 자료는 찾아갈 숨은보험금이 약 11조 2천억 원(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 휴면보험금 6,196억 원)이라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4조 954억 원(137만 건)이었고, 업권별로는 생명보험 3조 7,855억 원 · 손해보험 3,099억 원, 유형별로는 중도 2조 3,501억 원 · 만기 1조 2,584억 원 · 휴면 4,229억 원 · 사망 640억 원이었다. 생존 급부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 보험증권의 수익자란 — 생존 급부 수익자가 따로 지정됐는지
- 중도보험금 지급 시점(○세 · ○년마다)과 만기일
- 계약자 · 수익자의 현재 주소 · 연락처가 회사에 등록돼 있는지
회사의 7일 전 안내와 늦게 찾을 때의 이자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②는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회사가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질병 · 상해보험의 만기환급금도 같다(제9조 ③). 이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이자 계산이 달라진다.
이자는 <부표 4-1>(질병 · 상해보험은 <부표 9-1>)의 적립이율 표가 정한다. 중도보험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라면 평균공시이율, 만기 이후에는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 기간 40%다. 만기보험금 · 만기환급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1년 이내 50%, 1년 초과 40%이고, 청구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이다. 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고 금리연동형은 일자로 계산한다.
표 아래 주석이 중요하다. 회사가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았다면 지급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낮아진 비율이 아니라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다(주 1). 또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면 그 기간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회사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주 3). 반대로 주소 · 연락처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자 ·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로 등기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낸 안내는 통상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나면 도달한 것으로 본다(생명보험 제10조 ②).
사고 보험금과는 이자 구조가 다르다. 같은 표에서 사망 · 장해 · 입원보험금은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는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은 여기에 가산이율 4.0%, 61~90일은 6.0%, 91일 이후는 8.0%를 더한다. 지급기일이 지난 뒤 회사가 늦게 준 기간에 붙는 이자다. 반면 생존 급부의 이율은 지급사유가 생긴 뒤 수익자가 청구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붙는 것이어서, 청구가 늦을수록 평균공시이율의 50% · 40%로 계산되는 기간이 길어진다.
- 회사의 만기 · 중도보험금 안내문을 받았는지, 받은 날짜
- 지급사유 발생일(만기일 · 중도 지급일)과 청구일
- 금리확정형인지 금리연동형인지(적립이율 기준이 다르다)
- 주소 변경을 회사에 알렸는지
3년이 지나면 — 소멸시효와 휴면보험금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7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9조는 만기환급금청구권도 같은 조문에 함께 적는다. 금감원 2025-06-30 보도자료는 만기보험금을 만기 도래 뒤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으로, 휴면보험금을 실효 · 만기 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 중인 보험금으로 구분한다.
휴면보험금도 찾아갈 길은 있다. 같은 자료는 보험회사가 가진 몫은 그 회사의 영업점 · 콜센터 · 홈페이지 · 앱과 「내보험찾아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몫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민금융콜센터(1397) · 「휴면예금찾아줌」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다만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고, 2천만 원 초과 고액, 망인 명의, 개명 등은 비대면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이라면 만기일(중도보험금은 약관이 정한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계산한다. 지나지 않았다면 만기 · 중도보험금으로 청구하고, 지났다면 휴면보험금 경로로 보관처를 확인한다.
숨은보험금 조회 · 청구 경로
금감원은 숨은보험금의 주요 원인을 소비자가 만기 도래 · 중도 · 휴면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로 봤다. 「내보험찾아줌」에서 본인인증(공동인증서 · 휴대폰 간편인증 등)을 거치면 본인이 가입한 생명 · 손해보험 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보도자료의 안내다.
돌아가신 가족의 보험은 절차가 다르다. 같은 자료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면 「내보험찾아줌」에서 피상속인 보험계약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망인의 숨은보험금 청구는 이 사이트에서 지원하지 않아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적었다. 상속인이 청구할 때의 서류와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의 관계는 상속 가이드에서 다룬다.
금감원은 이 사이트가 입력된 개인정보를 영업 · 홍보에 쓰지 않는다며, 조회 뒤 보험 권유 전화가 오면 숨은보험금 조회 · 환급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모으는 유사 사이트를 의심하라고 안내했다. 회사가 연 1회 이상 우편 · 모바일로 미수령 금액과 적립 이자율을 실제 수치로 안내하도록 하고, 고령소비자(원칙 65세 이상)에게는 큰 글씨 전용 안내장을 보내게 한다는 개선 내용도 같은 자료에 있다.
- 본인 계약 — 「내보험찾아줌」 조회 · 청구
- 가족(사망) 계약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 계약 확인 →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
- 휴면보험금 — 보험회사 보유분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분의 경로가 다르다
- 조회 뒤 걸려 온 가입 권유 전화는 조회와 무관하다
받는 방법 바꾸기 · 연금 개시 뒤에는 해지할 수 없다
보험금을 나눠 받거나 한꺼번에 받는 방법 변경은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9조가 정한다. 대상은 사망보험금 · 장해보험금이고, 계약자(지급사유 발생 뒤에는 수익자)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바꿀 수 있다. 일시에 줄 금액을 나누어 주면 나중에 줄 금액에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더하고, 나누어 줄 금액을 일시에 주면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0조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적는다.
연금은 개시 시점이 분기점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 ①은 계약자가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단서를 둔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는 길은 표준약관상 막혀 있다.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연금 개시가 막힐 수 있다. 금감원 2025-04-01 민원사례 자료는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해지할 수 없어 해약환급금이 없고 대출기간이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정형 연금보험 등은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보다 크면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출이자를 내지 않으면 미납이자가 원금에 합산되고,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상계 뒤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안내도 같은 자료에 있다.
즉시연금 연금액 분쟁 —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연금액은 그대로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은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보험기간 동안 연금을 받다가 만기에 만기보험금을 받는 구조다. 회사가 산출방법서에 따라 운용이자 가운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떼어 두고 남은 금액으로 연금을 준 것이 다툼이 됐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13호는 약관에 없고 설명도 하지 않은 산출방법서 내용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연금 개시 시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줘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결론은 달랐다. 2025-10-16 선고된 2022다225897 · 2022다308747 은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이 교부되지도 않는 산출방법서에 복잡한 수식으로만 있고 약관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다는 포괄적 지시조항만 있다면 명시 ·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그 공제 방식이 계약 내용에서 빠져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나머지 약관을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면 지급할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계약자들의 미지급 연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들은 설명의무 위반이 곧바로 청구인에게 유리한 금액 계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연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약관 본문에 연금 계산의 근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가입 때 받은 상품설명서 · 안내자료가 연금액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먼저 모은다.
- 약관의 연금 지급 조항과 "산출방법서에 따라" 같은 지시 문구
- 가입 때 받은 상품설명서 · 가입설계서의 연금 예시
- 연금 개시 당시 책임준비금 · 공시이율 안내문
연금보험과 상속 · 유증 · 압류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바꾸려면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7다235647 은 약관이 계약자 변경에 보험사 승낙을 요구하는 연금보험에서 계약자가 유증으로 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해도 보험사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봤다. 보험료를 전액 냈거나 유언집행자에게 이전 의무가 있어도 같다고 했고, 유언공정증서의 "연금보험금을 유증한다"는 문언은 계약자 지위가 아니라 연금보험금청구권의 유증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다. 대법원 2019다300934 는 생존연금 · 만기보험금 · 사망보험금을 주는 이 보험을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으로 보고,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고유재산이라고 했다. 사망보험금이 일시납 보험료와 비슷하게 설계됐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아, 상속인들이 그 보험금을 받아 썼어도 한정승인이 법정단순승인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채권자의 압류에서는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가 갈린다. 대법원 2015다50286 은 보장성과 저축성이 섞인 하나의 계약은 저축성 부분만 떼어 해지 · 압류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는지로 보되 넘더라도 보장성이 주된 성격이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보장성보험이라고 했다. 2015다61606 은 연금 개시 전 사망보장과 개시 후 연금지급으로 구성된 보험이 만기 지급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넘고 보장성 부분이 극히 일부여서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 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 금감원 2025-10-22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상 계약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신청 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고, 신청자격은 만 55세 이상 계약자(소득 · 재산 요건 없음)다. 2025-12-23 보도자료는 2026-01-02부터 대상 계약이 있는 전체 생보사로 넓어졌다고 밝혔다.
구조는 보험금 받는 방법 변경(제9조)과 다르다. 제9조는 이미 생긴 사망 · 장해보험금을 나눠 받는 문제이고, 유동화는 살아 있는 동안 사망보험금 일부를 감액해 받는 것이다. 보도자료는 재원이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이고,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90% 이내 · 기간은 연 단위 최소 2년 이상이며 일시금은 안 되고, 신청 비율 · 기간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자동 감액된다고 설명했다. 지급 총액은 납입보험료의 100%를 넘도록 설정해야 한다.
되돌릴 수 있는 장치도 보도자료에 있다. 지급금 수령일부터 15일, 신청일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할 수 있고, 회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으며, 부당한 사유로 유동화됐으면 부활청구권이 보장된다. 손보사 사망담보, 변액 · 금리연동형 · 단기납 종신, CI 선지급 · 중도급부가 붙은 상품은 대상이 아니고, 수익자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 시 받는 사망보험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 2025-12-23 자료의 Q&A다. 연금전환특약과의 비교는 용어 풀이에서 다룬다.
청구 서류와 이의 제기
생존 급부의 청구 서류는 표준약관 제7조의 청구서 · 신분증이 뼈대이고, 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수단의 의사 확인이 더해진다. 지급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이 원칙이다(생명보험 제8조 ①, 질병 · 상해보험 만기환급금은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자가 적게 계산됐다고 보이면 회사가 7일 전 안내를 했는지, 지급사유 발생일과 청구일을 어떻게 잡았는지, 어느 기간에 어떤 이율을 썼는지를 서면으로 받는다. 안내가 없었다면 <부표>의 주 1에 따라 평균공시이율이 적용돼야 한다. 반복 지급 급부의 지급 기간이 다퉈지면 상품 구조와 청약 때의 설명이 판단 자료가 된다(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60호는 20세 만기 어린이보험의 매년 지급 교육자금이 만기 뒤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회사 재심사로 풀리지 않으면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5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회사가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부표 4-1> 주 3). 개별 계약의 연금액 · 이자 계산은 가입 약관과 산출 근거를 함께 봐야 정해진다.
- 청구서 · 신분증 · 보험증권(수익자가 아니면 위임 서류)
- 만기 · 중도보험금 안내문과 수령 날짜
- 연금이면 연금 개시 신청서, 보험계약대출 잔액 확인서
- 휴면보험금이면 보관처(보험회사 · 서민금융진흥원) 확인
- 상속인 청구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와 상속 서류
자주 묻는 질문
- Q. 만기보험금을 안 찾고 두면 이자가 계속 붙나요?
- 붙기는 하지만 낮아집니다. 표준약관 <부표 4-1> 기준 만기보험금은 지급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1년 이내는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은 40%이고,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입니다.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안내했습니다.
- Q. 만기 안내를 못 받았는데 이자가 깎였어요.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 ②는 회사가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사유와 금액을 알리도록 하고, <부표 4-1> 주 1은 이 안내를 하지 않았으면 지급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알린 주소로 등기우편 등으로 보낸 안내는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10조 ②).
- Q. 만기보험금은 몇 년 안에 찾아야 하나요?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7조, 질병 · 상해보험 제39조는 만기환급금청구권도 포함).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된 돈은 휴면보험금으로 보험회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하며, 보도자료가 안내한 경로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숨은보험금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금감원 2025-06-30 보도자료는 「내보험찾아줌」에서 본인인증 후 가입한 생명 · 손해보험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조회 ·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돌아가신 가족의 계약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먼저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지만 청구는 해당 보험회사에 해야 합니다.
- Q.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해지하고 목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9조 ①은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망 · 장해보험금은 제9조에 따라 나눠 받거나 한꺼번에 받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지만 연금 개시 뒤 계약 해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 Q.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나요?
- 금감원 2025-04-01 민원사례 자료는 연금 개시 뒤에는 해지할 수 없어 해약환급금이 없고 대출기간이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대출을 상환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정형 연금보험 등은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보다 크면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Q. 즉시연금 소송은 어떻게 끝났나요?
- 대법원 2022다225897 · 2022다308747(2025-10-16)은 만기보험금 재원을 떼는 연금 계산 방식이 산출방법서에만 있고 약관에는 포괄적 지시조항만 있어 명시 ·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그 방식을 빼고 나머지 약관을 해석해도 지급할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미지급 연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13호는 이와 달리 계약자 쪽 신청을 인용했었습니다.
- Q.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보험과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금감원 보도자료 기준 유동화는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90% 이내)를 만 55세 이상 계약자가 살아 있는 동안 나눠 받는 제도이고, 재원은 해약환급금이며 신청 비율 · 기간만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수령일부터 15일 · 신청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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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기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설명의무
- 보험계약대출이율 (지연이자 기준 이율)
- 보험계약대출 (약관대출)
- 보험 압류 (해약환급금 · 보험금 채권의 압류)
- 주소변경 통지 (통지의 도달)
- 계약자 변경 (보험 명의변경)
-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
-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
-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만기환급금)
- 보험금 받는 방법 변경 (분할 · 일시 지급)
- 평균공시이율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연금전환특약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 연금보험
-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 사망보험금 유동화
숨은 보험금 찾기 — 뜻 · 조회 사이트 · 청구 방법 · 전화 문의 · 돌아가신 가족 · 휴면보험금 · 사칭 주의
숨은 보험금은 지급할 금액이 이미 정해졌는데 아무도 청구하지 않은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 휴면보험금으로, 금감원은 2025-06-30 기준 약 11조 2천억 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생명 · 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에서 본인인증으로 한 번에 조회하고 생존자 몫은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돌아가신 가족의 몫은 조회까지만 되고 청구는 해당 보험회사에 한다.
보험 해지환급금 — 뜻과 산정 구조, 해지환급금 조회 방법, 보험 해지 방법과 해지 손해, 감액 · 자동대출납입 · 약관대출, 보험료 미납 해지와 부활
해지환급금(약관 용어로 해약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될 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이다. 금액은 상품마다 정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로 계산하고,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금감원 설명대로 낸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 사업비를 뺀 부분이 쌓이는 구조라 중도 해지하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상법 제731조) — 동의 시기 · 방식, 대신 서명한 계약의 무효와 추인, 보험료 반환 · 모집 배상, 수익자 지정 · 변경과 동의, 단체보험, 동의 철회
배우자 · 부모 · 자녀처럼 남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요건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무효가 되면 다툼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 반환과 모집 과정의 설명의무 위반 배상으로 옮겨 간다.
보험금 압류 — 압류금지 금액, 실비 · 사망보험금 · 해지환급금, 채권자의 보험 해지, 압류된 통장과 생계비계좌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제6조가 정한 범위에서 압류할 수 없다 —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원 이하, 진료비 · 치료비처럼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부, 그 밖의 치료 · 장애 회복 보험금은 2분의 1,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250만원 이하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으로 보장성보험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금액 제한 없이 압류가 금지되고, 이런 보험금이 통장으로 들어와 압류됐다면 채무자가 법원에 그 부분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금 대리청구 · 가족이 대신 청구하는 법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모바일 인증, 지정대리청구인(기명 · 무기명), 의식불명 · 미성년 자녀, 사망보험금 상속인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보험수익자에게 있고,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면 가족은 위임(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모바일 같은 전자적 확인)으로 대신 청구하며, 치매 · 의식불명처럼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것이 미리 정해 두는 지정대리청구인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대리인이 아니라 수익자 본인으로 청구하므로 수익자 문언과 상속분, 대표자 지정이 먼저다.
보험 만기 · 해지 뒤 보험금 청구 — 보험기간 중 사고와 기간 뒤 장해진단 · 사망 · 입원 · 수술, 실손 180일 계속치료, 해지 전 사고
보험이 끝났어도 사고나 질병의 진단확정이 보험기간 안에 있었다면 장해진단 · 사망 · 입원이 기간 뒤에 생긴 경우까지 보험금이 될 수 있다 — 판례는 "보험기간 중"이 사고만 수식하는지를 약관 문언으로 따지고, 뜻이 갈리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읽었다. 해지된 계약도 해지 전에 생긴 지급사유는 보상 대상이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