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이 의사 측에 있고 동의 여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다. 동의서에 없는 시술을 함께 했다면 상담 기록에 용어가 적혀 있었다는 것만으로 설명했다고 볼 수 없고, 설명했어도 동의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가정적 승낙으로 면책되지 않는다(2017다248919).
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위자료다.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면 위자료는 선택 기회를 잃은 데 따른 고통에 한정되고 중대한 결과 자체의 고통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다(2011다29666). 결과 전부의 배상을 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하고,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다(2013다28629).
드문 부작용도 설명 대상이 될 수 있고(2010다96010), 임상시험 단계 시술의 효과를 부풀린 설명은 의사와 공급업체의 공동불법행위가 된다고 봤다(2007다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