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의사배상책임보험 — 정형외과의원 마취과 전문의도 피보험자, 직접청구 지연손해금은 한도 밖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2011. 09. 0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정형외과 전문의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서,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는 피보험자 지정 특약 아래 그 의원에서 근무한 마취과 전문의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피해자 직접청구 때 지연손해금도 보상한도에 묶이는지.
사실관계
- 1정형외과 개원의 단체는 2005. 2. 22. 보험사와 정형외과 전문의를 기명피보험자로 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보험기간 2005. 2. 25.~2006. 2. 24., 소급담보일 2003. 2. 25.)을 맺었다. 마취과 개원의 단체도 2005. 4. 15. 마취과 전문의를 기명피보험자로 같은 보험(2005. 4. 16.~2006. 2. 24.)을 맺었다.
- 2제1보험의 피보험자 지정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외에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 · 감독에 따라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하되,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고용된 자는 제외"했다. 가입증명서에는 연중 30일 이내 대진의(당직의)도 담보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 32005. 7. 30. 정형외과의원에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가 만 2세 9개월 아이의 상완골 골절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했는데, 마취 중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로 무산소성 뇌손상이 생겼다.
- 4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피보험자 범위: 마취과 전문의가 분업관계상 수술의사의 지시 · 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개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사용자로서 다른 의사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특약 본문이 보조자를 피보험자에 넣은 취지가 그 책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보아 마취과 전문의도 본문의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했다.
- 2단서 해석: 전문의는 별도의 자격인정을 받고, 계약자가 정형외과 개원의 단체이며, 모든 의사를 빼려 했다면 "의사"라고만 썼을 텐데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이라고 쓴 점, 대진의 담보조건이 있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정형외과의원의 마취과 전문의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3직접청구권: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이어서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은 한도와 무관하다고 했다.
- 4의료과실: 전신마취를 맡은 의사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할 주의의무가 있다. 수술 전 감기 증상, 수술의 긴급성, 경련 후 조치 등을 종합해 과실을 인정한 원심과 그 책임제한 비율도 수긍했다. 총보상한도 공제 주장을 변론종결 뒤에야 내세운 데 대해 변론재개 의무도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사배상책임보험에서 봉직의 · 대진의가 피보험자인지는 특약 단서의 문언("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과 증명서의 담보조건을 함께 읽어 판단됐다.
- 피해자 직접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와 별도로 불법행위일부터 붙을 수 있다. 한도액만으로 지급 범위를 계산하면 어긋난다.
- 당시 약관 기준 판결이다.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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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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