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의료과실로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고 그 뒤 후유증의 치유나 악화 방지 정도의 치료만 계속됐다면, 그 치료는 손해전보의 일환이어서 병원이 수술비 ·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환자가 이전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를 빠뜨려 별소가 막혔어도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같다고 했다(2017다288115).
책임이 제한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조직검사 없이 폐암으로 단정해 폐를 절제한 과실로 병원 책임이 일부로 제한된 사건에서도, 병원이 책임제한비율을 넘는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2015다64551).
진료의 범위와 계약 당사자도 따진다.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종사자의 과실로 골절돼 협약 병원에 입원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원 절차를 처리하고 진료비를 부담할 상황이던 복지법인을 의료계약 당사자로 보고, 진료 범위를 골절 치료에 필요한 보존적 치료까지로 봤다(2012다118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