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제2조 제4호). 제35조의5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보험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부른다. 이름이 비슷한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의 차이는 요양병원 항목에서 다룬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등의 신체활동 · 가사활동 지원 등을 하는 사람이다(제2조 제5호).
문언은 의무가 아니라 "가입할 수 있다"이다. 대신 제2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미가입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제27조의4가 감액 범위를 정하며 구체적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맡긴다. 그래서 미가입의 효과는 과태료가 붙는 가입 의무와 다르게 급여비용 감액으로 나타난다. 감액 범위는 시행규칙 원문(발췌)을 본다. 수급자 쪽에서 보면 감액 여부보다 기관이 실제로 가입했는지가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를 가른다.
분쟁은 주로 낙상 · 욕창 · 질식 같은 사고에서 생긴다. 이 보험도 배상책임보험이라 수급자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나오지 않고, 기관 · 종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움직인다. 수급자의 고령 · 기저질환이 손해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 부분이 함께 다퉈진다. 수급자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은 기관의 가입 여부, 가입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한도, 그리고 사고 당시 기록이다. 사고 뒤 관찰 · 검사 · 이송이 제때 이뤄졌는지도 과실 판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