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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장기요양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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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는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두되,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는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할 수 있게 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제2조 제4호). 제35조의5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보험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부른다. 이름이 비슷한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의 차이는 요양병원 항목에서 다룬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등의 신체활동 · 가사활동 지원 등을 하는 사람이다(제2조 제5호).

문언은 의무가 아니라 "가입할 수 있다"이다. 대신 제2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미가입 기간 동안 해당 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 제27조의4가 감액 범위를 정하며 구체적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맡긴다. 그래서 미가입의 효과는 과태료가 붙는 가입 의무와 다르게 급여비용 감액으로 나타난다. 감액 범위는 시행규칙 원문(발췌)을 본다. 수급자 쪽에서 보면 감액 여부보다 기관이 실제로 가입했는지가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를 가른다.

분쟁은 주로 낙상 · 욕창 · 질식 같은 사고에서 생긴다. 이 보험도 배상책임보험이라 수급자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이 나오지 않고, 기관 · 종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움직인다. 수급자의 고령 · 기저질환이 손해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 부분이 함께 다퉈진다. 수급자 가족이 먼저 확인할 것은 기관의 가입 여부, 가입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한도, 그리고 사고 당시 기록이다. 사고 뒤 관찰 · 검사 · 이송이 제때 이뤄졌는지도 과실 판단에 들어간다.

약관 · 법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보험 가입) — 법률 제21690호(2026-05-26 공포 · 2026-11-27 시행 판본, 이 조문은 개정 없음)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제4호 · 제5호 — 법률 제21690호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의무인가. 제35조의5 제1항의 문언은 "가입할 수 있다"이다. 미가입의 효과는 과태료가 아니라 제2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이고, 그마저 "할 수 있다"로 적혀 있다. 보험이 없더라도 사고에 대한 기관의 배상책임은 보험 가입과 별개로 따진다.
  • 2"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의 범위. 보험 대상 손해는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수급자의 상해 등이다. 급여 제공과 관련이 약한 시간 · 장소의 사고는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 3낙상 뒤 조치. 낙상 사고에서는 위험 평가 · 보호 인력 배치 같은 사전 조치와 함께, 사고 뒤 관찰 · 검사 · 이송이 늦지 않았는지가 다퉈진다. 대법원 2013다44300은 의원에서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진 고령 환자를 검사 · 설명 없이 귀가시켰다가 경막하혈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요양기관 사건은 아니지만 사고 뒤 관찰 의무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여 준다.
  • 4고령 · 기저질환. 수급자는 대개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어, 손해 가운데 사고가 기여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가 배상액을 가른다.

확인할 것

  •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 · 약관(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을 먼저 확인한다.
  • 사고 일시 · 장소와 당시 제공 중이던 급여 내용(급여 제공 기록)을 확보한다.
  • 낙상 위험 평가 · 사고 보고서 · CCTV · 사고 뒤 병원 이송 기록을 요청한다.
  • 진단서 · 진료기록으로 사고 전 상태와 사고 뒤 상태를 비교할 자료를 모은다.
  • 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도 신고돼 있으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책임보험 · 책임공제 가입도 함께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는 이름은 이 법 제35조의5 제1항이 붙인 것이다. 변호사 · 의사 등이 드는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와 담보하는 행위가 다르다.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도 신고된 기관은 같은 법 제34조의3의 책임보험 · 책임공제 가입 의무를 따로 받을 수 있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이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는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두되,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는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할 수 있게 했다.
Q. 장기요양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의무인가. 제35조의5 제1항의 문언은 "가입할 수 있다"이다. 미가입의 효과는 과태료가 아니라 제2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감액이고, 그마저 "할 수 있다"로 적혀 있다. 보험이 없더라도 사고에 대한 기관의 배상책임은 보험 가입과 별개로 따진다.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의 범위. 보험 대상 손해는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수급자의 상해 등이다. 급여 제공과 관련이 약한 시간 · 장소의 사고는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문언과 대조해야 한다. 낙상 뒤 조치. 낙상 사고에서는 위험 평가 · 보호 인력 배치 같은 사전 조치와 함께, 사고 뒤 관찰 · 검사 · 이송이 늦지 않았는지가 다퉈진다. 대법원 2013다44300은 의원에서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진 고령 환자를 검사 · 설명 없이 귀가시켰다가 경막하혈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요양기관 사건은 아니지만 사고 뒤 관찰 의무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여 준다.
Q. 장기요양기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증권 · 약관(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을 먼저 확인한다. 2. 사고 일시 · 장소와 당시 제공 중이던 급여 내용(급여 제공 기록)을 확보한다. 3. 낙상 위험 평가 · 사고 보고서 · CCTV · 사고 뒤 병원 이송 기록을 요청한다. 4. 진단서 · 진료기록으로 사고 전 상태와 사고 뒤 상태를 비교할 자료를 모은다. 5. 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도 신고돼 있으면 사회복지사업법상 책임보험 · 책임공제 가입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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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