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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사회복지시설 보험 · 사회복지시설 책임보험 · 복지시설 배상책임 · 사회복지공제회 책임공제 · 사회복지시설 보험가입 의무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보호대상자의 생명 · 신체에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과 시행령 제18조의3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은 시설 운영자에게 두 가지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가입을 요구한다. 하나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다른 하나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다. 가입처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 가운데 하나다. 운영 주체가 손해보험회사냐 공제회냐만 다를 뿐, 둘 다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계약으로 같은 조문에 묶여 있다.

가입 대상 시설은 시행령 제18조의3이 정한다.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이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2항), 가입하지 않으면 제58조 제2항의 과태료 대상이다. 법과 시행령은 가입 대상만 정하고 보상한도를 따로 적지 않았으므로 한도는 개별 증권 · 공제증서로 확인한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두 축의 경계다. 제2호는 "보호대상자"의 생명 · 신체 피해만 적으므로, 방문객 · 종사자의 사고나 보호대상자의 재물 손해가 어느 담보로 가는지는 가입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조항을 봐야 한다. 또 이 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이라 시설 쪽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전제다. 낙상 · 질식 같은 사고에서는 시설의 보호 ·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다퉈지고, 책임이 인정된 범위에서, 증권의 보상한도 안에서 보험 · 공제가 움직인다.

약관 ·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 법률 제20883호, 2025-04-01 시행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 대통령령 제36071호, 2026-02-03 시행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과태료) 제2항 — 법률 제20883호, 2025-04-01 시행

②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구의 손해냐. 제1항 제2호는 "보호대상자"의 생명 · 신체 피해를 적는다. 종사자 · 방문객 · 자원봉사자의 사고나 보호대상자의 물건 파손이 담보되는지는 법 문언이 아니라 가입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조항에서 갈린다.
  • 2과실의 전제. 책임보험 · 책임공제는 시설 운영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보호대상자가 시설 안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설의 보호 · 감독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먼저 다퉈진다.
  • 3대상 시설인지. 시행령 제18조의3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을 적는다. 시설이 어느 법률에 근거해 설치 · 신고됐는지가 대상 여부를 가른다.
  • 4보험과 공제의 병행. 법은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를 나란히 둔다. 두 계약에 함께 들었다면 같은 손해를 어떻게 나눠 부담하는지가 따로 문제 된다.
  • 5화재 담보의 범위. 제1항 제1호의 화재 손해배상책임은 보호대상자에 한정돼 있지 않다. 이웃으로 번진 화재처럼 제3자의 손해가 생기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함께 검토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책임보험 증권 또는 공제증서와 약관(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을 먼저 확인한다.
  • 시설이 어느 법률에 따른 시설인지(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 확인한다.
  • 사고가 화재 손해(제1호)인지,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한 보호대상자 생명 · 신체 피해(제2호)인지 나눈다.
  • 사고 경위 기록 · CCTV · 보호 인력 배치 기록 · 진단서를 확보한다 — 시설 과실 판단의 자료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도 함께 받은 시설이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은 따로 제35조의5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규정을 받는다. 같은 기관이 두 법의 적용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 계약이 어떤 사고를 담보하는지 증권으로 나눠 확인한다.
  • 화재 부분은 건물 용도 · 규모에 따라 다른 법령의 화재 관련 의무보험과 겹칠 수 있고, 그때는 보험 간 분담이 문제 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이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화재 외 안전사고로 보호대상자의 생명 · 신체에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다.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과 시행령 제18조의3이다.
Q.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누구의 손해냐. 제1항 제2호는 "보호대상자"의 생명 · 신체 피해를 적는다. 종사자 · 방문객 · 자원봉사자의 사고나 보호대상자의 물건 파손이 담보되는지는 법 문언이 아니라 가입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조항에서 갈린다. 과실의 전제. 책임보험 · 책임공제는 시설 운영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보호대상자가 시설 안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설의 보호 · 감독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먼저 다퉈진다. 대상 시설인지. 시행령 제18조의3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을 적는다. 시설이 어느 법률에 근거해 설치 · 신고됐는지가 대상 여부를 가른다.
Q.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책임보험 증권 또는 공제증서와 약관(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상한도)을 먼저 확인한다. 2. 시설이 어느 법률에 따른 시설인지(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 확인한다. 3. 사고가 화재 손해(제1호)인지, 화재 외 안전사고로 인한 보호대상자 생명 · 신체 피해(제2호)인지 나눈다. 4. 사고 경위 기록 · CCTV · 보호 인력 배치 기록 · 진단서를 확보한다 — 시설 과실 판단의 자료다. 5. 장기요양기관 지정도 함께 받은 시설이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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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