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은 시설 운영자에게 두 가지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가입을 요구한다. 하나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다른 하나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다. 가입처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 가운데 하나다. 운영 주체가 손해보험회사냐 공제회냐만 다를 뿐, 둘 다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계약으로 같은 조문에 묶여 있다.
가입 대상 시설은 시행령 제18조의3이 정한다.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이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2항), 가입하지 않으면 제58조 제2항의 과태료 대상이다. 법과 시행령은 가입 대상만 정하고 보상한도를 따로 적지 않았으므로 한도는 개별 증권 · 공제증서로 확인한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두 축의 경계다. 제2호는 "보호대상자"의 생명 · 신체 피해만 적으므로, 방문객 · 종사자의 사고나 보호대상자의 재물 손해가 어느 담보로 가는지는 가입 약관의 피보험자 · 보상하는 손해 조항을 봐야 한다. 또 이 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이라 시설 쪽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전제다. 낙상 · 질식 같은 사고에서는 시설의 보호 ·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다퉈지고, 책임이 인정된 범위에서, 증권의 보상한도 안에서 보험 · 공제가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