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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진 고령 환자를 검사 없이 귀가시켰다가 사망 —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43002013. 11. 28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고들(유족)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의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

75세가 넘은 환자가 의원에서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의사가 검사 · 설명 없이 귀가시켰고 그날 급성 경막하혈종이 확인돼 결국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75세 2개월 남짓의 환자는 2009. 8. 5. 10:00경 의사(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의사는 별다른 검사나 조치, 설명 없이 그대로 귀가시켰다.
  • 2의원 진료기록부에는 내원 당시 요통만 호소하던 환자가 사고 직후인 10:43경 새로 두통을 호소했다고 적혀 있었다.
  • 3환자는 같은 날 19:00경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좌상 · 급성 경막하혈종 진단을 받고 21:25경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그 병원 기록에는 아침에 침대에서 떨어질 때 머리를 다친 뒤 몸을 잘 못 가누고 말도 잘 못 알아들어 내원했다고 적혀 있었다.
  • 4환자는 소송 중 사망했고 유족(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했다. 환자는 2005년경 경막하혈종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고령 환자가 낙상했으면 활력징후 측정 · 방사선검사 · 경과관찰을 하거나, 귀가시키더라도 뇌출혈 가능성과 이상 시 즉시 내원하도록 설명 · 교육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2그러나 원심은 머리를 부딪혔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귀가 후 다른 충격이나 기왕 경막하혈종 악화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와 혈종 ·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 3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을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며, 과실 인정 부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의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환자가 혈종의 원인이 될 결함 없이 혼자 내원했던 점, 사고 직후 새로 두통을 호소한 기록, 대학병원 기록, 이번 혈종은 급성이어서 종전 혈종이 서서히 진행된 것이라기보다 사고가 원인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감정 결과도 사고로 뇌좌상 · 급성 경막하혈종이 생긴 것으로 판단한 점을 들었다.
  • 5따라서 사고로 혈종이 생겼는데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원고들(유족)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의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기관 안 낙상 사고는 낙상 자체보다 그 뒤 검사 · 경과관찰 · 귀가 안내가 주의의무 판단의 대상이 된다. 고령 환자일수록 요구 수준이 높게 판단됐다.
  • 인과관계 판단에서 진료기록부의 시각별 증상 기재, 전원 병원 초진 기록,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핵심 자료로 쓰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기왕증 · 사고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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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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