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 설명의무가 환자의 선택권을 위한 것이라면, 지도설명의무는 치료 결과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체외충격파 쇄석술 뒤 요로감염 · 패혈증 증상과 대처 방법을 알려 주지 않은 것을 진료상 의무 위반으로 보고,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2017다212316).
문서만 건네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대법원은 승모판막 치환술 뒤 퇴원하는 환자에게 안내서만 주고 가슴통증 같은 위험 상황의 대처를 구두로 지도하지 않은 사건에서, 요양방법 지도 · 설명의무는 안내서 교부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2007다70445).
귀가 판단도 여기에 걸린다. 대법원은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진 고령 환자를 검사 · 설명 없이 귀가시켰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2013다44300). 자기결정권 위자료에 그치는 설명의무 위반과 달리 결과에 대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