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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판막 치환술 뒤 항응고 수치 관리는 의사 재량 — 퇴원 때 가슴통증 대처를 지도하지 않은 것은 별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2010. 07. 2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INR 관리 과실을 인정한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지도 · 설명의무 위반 판단 자체는 수긍).

쟁점

기계판막 승모판막 치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INR을 2.0 아래로 유지한 항응고제 관리가 과실인지, 안내서만 주고 가슴통증 등 위험 상황의 대처를 구두로 지도하지 않은 것이 지도 · 설명의무 위반인지.

사실관계

  • 1거대좌심방과 심방세동이 있던 환자(망인)는 병원에서 기계판막을 쓴 승모판막 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지혈이 되지 않아 재수술을 했고 좌심방 비대로 심방주름술도 함께 했다.
  • 2의사(피고1)는 INR 1.09 상태에서 와파린 3mg으로 시작해 5mg까지 늘리기도 하며 퇴원 전날까지 INR을 1.57~2.10으로 유지했고, 퇴원 뒤 2004. 6. 3. 외래에서 INR이 1.63으로 나오자 3mg에서 4mg으로 늘렸다. 사망일인 2004. 6. 13.의 INR은 1.84였다.
  • 3퇴원 때 의사는 수술 뒤 상처 통증이 3개월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만 말했을 뿐 수술 부위 통증과 심장 통증을 구분한 주의사항은 알려 주지 않았다. 항응고제 부작용 · 즉시 내원해야 할 경우 등이 적힌 안내서를 주었으나 구두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 4망인은 2004. 6. 12. 19:00경 호흡곤란 등 통증을 느꼈지만 수술 뒤 가슴통증이 올 수 있다는 말을 떠올려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고, 21:30경 상태가 심해져 119를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어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소생하지 못했다. 원심은 INR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해 혈전이 생긴 과실과 지도 ·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는 진료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수준으로 정하고, 의사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이 있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과실이 아니라고 했다(96다5933, 2005다5867 참조).
  • 2와파린은 효능 편차가 크고 치료 범위를 넘는 INR은 출혈 위험만 높이며, 외국은 2.5~3.5로 보고되지만 국내는 하한이 정립되지 않고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1.5 정도로 보는 곳도 있고, 수술 뒤 한 달밖에 안 된 불안정기에 출혈 위험도 높았다는 점을 들어, INR을 반드시 2.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사가 정한 범위와 검사 주기는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보았다.
  • 3다만 의사의 주의의무는 수술로 끝나지 않고 환자가 일상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도록 요양방법 등을 지도 · 설명하는 데까지 미치며(의료법 제24조, 2004다64067 참조), 이 의무는 진료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생명 · 신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 4안내서 교부만으로 지도 · 설명의무를 대체할 수 없고, 그 위반으로 망인이 약 2시간 30분 지체해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으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가동기간 · 책임제한 판단도 수긍했다.

결론

파기환송 — INR 관리 과실을 인정한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지도 · 설명의무 위반 판단 자체는 수긍).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소송에서 진료방법 선택(약 용량 · 수치 목표)은 재량이 넓게 인정되지만, 퇴원 뒤 위험 상황 대처를 알려 줄 의무는 따로 판단된다. 안내서를 주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 지도 · 설명의무 위반은 자기결정권 위자료에 그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사망 손해까지 배상 범위가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환자 상태 · 당시 의료수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의료법 제24조(요양방법 지도)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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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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