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쇄석술 뒤 요로감염 증상을 알려주지 않은 것도 진료상 의무 위반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2021. 12. 30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개원의에 대한 부분의 일실수입에 관한 유족 패소 부분 파기환송, 유족의 나머지 상고와 개원의의 상고는 모두 기각.

쟁점

체외충격파 쇄석술 후 요로감염 · 패혈증의 증상과 대처방법을 환자에게 지도 · 설명하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책임을 낳는지, 가사노동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단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환자가 개원의로부터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뒤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상태에 이르러서야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그 치료 과정에서 2013. 7.경 사망했다.
  • 2유족은 쇄석술을 한 개원의와 대학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다.
  • 3원심은 쇄석술 당시 요로감염을 예방하거나 진단하지 못한 과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한 과실, 기도삽관 지연 과실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 4반면 쇄석술 후 발열을 동반한 요로감염 발생 가능성이 5~7%로 알려져 있고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개원의가 요로감염의 증상과 대처방법을 지도 ·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으며, 사망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가 수술 등 침습행위의 종료로 끝나지 않고, 환자가 일상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 설명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했다(의료법 제24조 참조).
  • 2그래서 의료행위의 결과나 이후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그 증상, 악화 방지 ·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의 연령 · 교육 정도 · 심신상태에 맞추어 구체적 정보와 함께 지도 ·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 지도설명의무는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생명 ·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 3진료상 과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심의 전권 범위 안에 있다며 유지했다.
  • 4다만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사회적 · 경제적 여건 변화로 종전 경험칙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했다(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 5그런데도 원심이 제반 사정을 조사하거나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개원의에 대한 부분의 일실수입에 관한 유족 패소 부분 파기환송, 유족의 나머지 상고와 개원의의 상고는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시술 자체에 과실이 없어도 퇴원 후 증상 · 대처방법 설명이 빠지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지도설명의무는 수술 동의를 받기 위한 설명(자기결정권)과 성질이 다르고, 위반하면 생명 · 신체 손해까지 배상 대상이 된다.
  • 가동연한 65세 법리는 가사노동 종사자의 일실수입 산정에도 적용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의료법 제24조(요양방법 지도)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