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이 원칙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 · 발송하지 못하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2항이 예외를 둔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사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하면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 · 발송할 수 있다.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시행령 제10조의2가 정한다. 환자의 직계존속 · 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그 밖에 계속적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방법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있다. 대리수령자는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내고 자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시설 재직증명서 같은 관계 증명 서류, 환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며, 의사는 신청서를 보관한다.
보험과 만나는 곳은 실손이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통원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처방조제를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환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고 가족이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약제비가 이 정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가입한 약관 문언과 보험회사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지점이다. 제2항 요건 밖에서 받은 대리처방은 그 자체가 제1항 문제라는 점도 함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