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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실손

처방전 대리수령 (의료법 제17조의2)

대리처방 · 처방전 대리 수령 · 가족 대리처방 · 대리처방 실손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처방전 대리수령은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닌 가족 등이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받는 것으로,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이 원칙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 · 발송하지 못하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2항이 예외를 둔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사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하면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 · 발송할 수 있다.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시행령 제10조의2가 정한다. 환자의 직계존속 · 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그 밖에 계속적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방법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있다. 대리수령자는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내고 자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시설 재직증명서 같은 관계 증명 서류, 환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며, 의사는 신청서를 보관한다.

보험과 만나는 곳은 실손이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통원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처방조제를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환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고 가족이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약제비가 이 정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가입한 약관 문언과 보험회사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지점이다. 제2항 요건 밖에서 받은 대리처방은 그 자체가 제1항 문제라는 점도 함께 본다.

약관 · 법령에서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 법률 제21423호, 2026-09-11 시행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하며, 제34조의7제2항의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환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 대통령령 제36083호, 2026-02-10 시행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4의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붙임1> 용어의 정의 — 2026-05-06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처방조제비: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요건 해당 여부. 제2항 제2호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과 "동일 상병에 장기간 동일 처방"을 함께 요구한다. 바쁘거나 멀다는 사정은 조문에 적힌 사유가 아니다.
  • 2대리수령자의 범위. 시행령 제10조의2가 가족 · 시설 종사자를 열거하고, 그 밖의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제5호)로 한정한다. 열거 밖의 사람이 받아 온 처방전은 제1항 문제로 돌아간다.
  • 3실손의 "통원" · "처방조제" 문언. 표준약관은 통원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으로, 처방조제를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로 정의한다. 환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은 대리수령 처방의 약제비가 이 정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가입한 약관 문언과 보험회사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지점이다.
  • 4전자처방전. 제1항은 전자처방전과 그 발송(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등록 포함)도 같은 규율 아래 둔다. 종이든 전자든 수령 제한은 같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용어의 정의)을 먼저 확인한다 — 세대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 대리수령이라면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냈는지, 대리수령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서류와 환자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확인한다(시행규칙 제11조의2).
  •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적혔는지 본다 — 환자가 요구하면 적지 않을 수 있어(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 청구에 필요하면 미리 확인한다.
  •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과 같은 날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발생했다면)을 함께 챙긴다.
  • 대리수령 처방의 처방조제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묻고 답을 남겨 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보험금 대리청구(위임장으로 가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와는 다른 문제다. 처방전 대리수령은 의료법이, 보험금 대리청구는 약관과 위임이 다룬다.
  • 제2항 요건을 갖춰도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줄지는 의사가 환자와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해야 정해진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처방전 대리수령 (의료법 제17조의2)이란 무엇인가요?
처방전 대리수령은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닌 가족 등이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받는 것으로,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상병에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Q. 처방전 대리수령 (의료법 제17조의2)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요건 해당 여부. 제2항 제2호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과 "동일 상병에 장기간 동일 처방"을 함께 요구한다. 바쁘거나 멀다는 사정은 조문에 적힌 사유가 아니다. 대리수령자의 범위. 시행령 제10조의2가 가족 · 시설 종사자를 열거하고, 그 밖의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제5호)로 한정한다. 열거 밖의 사람이 받아 온 처방전은 제1항 문제로 돌아간다. 실손의 "통원" · "처방조제" 문언. 표준약관은 통원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으로, 처방조제를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로 정의한다. 환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은 대리수령 처방의 약제비가 이 정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가입한 약관 문언과 보험회사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지점이다.
Q. 처방전 대리수령 (의료법 제17조의2)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용어의 정의)을 먼저 확인한다 — 세대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2. 대리수령이라면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냈는지, 대리수령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서류와 환자 신분증을 제시했는지 확인한다(시행규칙 제11조의2). 3.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적혔는지 본다 — 환자가 요구하면 적지 않을 수 있어(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 청구에 필요하면 미리 확인한다. 4.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과 같은 날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발생했다면)을 함께 챙긴다. 5. 대리수령 처방의 처방조제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묻고 답을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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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