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용어 사전제도 · 법령

비대면진료 (의료법 제34조의2, 2026-12-24 시행)

비대면 진료 · 원격진료 · 비대면진료 초진 · 비대면진료 제도화 · 비대면진료 실손

비대면진료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유무선 통신 ·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로 진료하는 것이다. 2025-12-23 공포된 개정 의료법이 이를 제34조의2 이하에 제도로 넣었고, 2026-12-24부터 시행된다.

개정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은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먼저 적은 뒤, 정해진 경우에 한해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뜻은 조문 안에 있다 —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로 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것.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해 시행일은 2026-12-24다.

초진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제34조의2 제2항이 답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제1호)에 더해, 그 기록이 없더라도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이거나 희귀질환자 · 제1형 당뇨병 환자처럼 동일 지역 밖 진료가 필요한 환자면(제2호) 할 수 있다. 제2호의 경우는 의약품 종류 · 처방 일수가 제한된 범위에서만 처방할 수 있다. “일정 기간” · “동일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다.

실시 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원급이고, 병원급은 수술 후 경과 관찰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환자의 의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되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통신 오류 · 장비 결함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책임이 감경 · 면제될 수 있다. 비대면진료로 한 비급여 진료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약관 · 법령에서

의료법 제34조의2(비대면진료) · 부칙 제1조 — 의료법 — 법률 제21238호, 2025-12-23 공포 · 2026-12-24 시행

①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9까지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 가목에 따른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환자의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의약품의 종류, 처방 일수 등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

④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 의료법 — 법률 제21238호, 2025-12-23 공포 · 2026-12-24 시행

②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대면진료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등을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대면진료의 한계 2. 비대면진료 시 환자의 의무 및 협조 필요사항 3. 그 밖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이 해당 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비대면진료를 받는 행위 2.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을 특정 의약품을 처방받을 목적 등으로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붙임1> 용어의 정의 — 2026-05-06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처방조제: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시행일과 진료일. 제34조의2 이하는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진료를 받은 날이 먼저 가른다. 시행 전 진료를 개정 조문 기준으로 설명하면 어긋난다.
  • 2초진 범위. 제2항 제1호의 “일정 기간” · 제2호 가목의 “동일 지역” · 나목의 환자 범위는 모두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다(제8항). 시행규칙이 정해지기 전에는 어떤 초진이 허용되는지를 법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 3실손의 “통원” 문언. 실손 표준약관은 통원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으로, 처방조제를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로 정의한다.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 있는 비대면진료가 이 정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약관 문언과 보험회사의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지점이다.
  • 4책임과 그 감경. 제34조의2 제7항은 비대면진료 의료인이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통신 오류나 환자 장비 결함 · 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건강정보를 주지 않은 경우를 감경 · 면제 사유로 둔다. 비대면진료 뒤 결과가 나빠 의료과실을 다툴 때 이 사유가 쟁점이 된다.
  • 5비급여와 금지 행위. 비대면진료로 한 비급여 진료는 내역 제출 대상이다(제34조의3 제2항). 타인의 인적 사항을 쓰거나 의료인을 속여 처방을 받는 행위는 환자 쪽 금지 행위로 따로 적혀 있다(같은 조 제6항). 보험 청구 서류가 진료 사실과 맞는지가 다시 확인되는 이유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용어의 정의)을 먼저 확인한다 — 세대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 진료일이 개정 의료법 시행일 전인지 뒤인지, 진료한 곳이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 확인한다.
  •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처방전 · 약국 조제 내역을 받아 둔다. 비급여 항목이 있으면 항목명을 따로 확인한다.
  • 초진이었다면 제34조의2 제2항 어느 호 · 목에 해당했는지(같은 증상 대면진료 기록 · 거주지 · 환자 범위) 진료기록에서 확인한다.
  • 의료인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기록(제34조의3 제3항)이 진료기록 사본에 남아 있는지 본다 — 결과를 다툴 때 필요하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보험 청구와 연결되는 지점은 실손 약관의 용어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통원”을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비대면진료 진료비를 통원의료비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가입한 약관 문언과 보험회사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 사전은 보상 여부를 적지 않는다.
  • 시행 전(2026-12-23까지)에 받은 진료와 시행 뒤 진료는 적용 법령이 다르다. 진료일을 먼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비대면진료 (의료법 제34조의2, 2026-12-24 시행)이란 무엇인가요?
비대면진료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유무선 통신 ·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로 진료하는 것이다. 2025-12-23 공포된 개정 의료법이 이를 제34조의2 이하에 제도로 넣었고, 2026-12-24부터 시행된다.
Q. 비대면진료 (의료법 제34조의2, 2026-12-24 시행)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시행일과 진료일. 제34조의2 이하는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진료를 받은 날이 먼저 가른다. 시행 전 진료를 개정 조문 기준으로 설명하면 어긋난다. 초진 범위. 제2항 제1호의 “일정 기간” · 제2호 가목의 “동일 지역” · 나목의 환자 범위는 모두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다(제8항). 시행규칙이 정해지기 전에는 어떤 초진이 허용되는지를 법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실손의 “통원” 문언. 실손 표준약관은 통원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으로, 처방조제를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로 정의한다.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 있는 비대면진료가 이 정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약관 문언과 보험회사의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지점이다.
Q. 비대면진료 (의료법 제34조의2, 2026-12-24 시행)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용어의 정의)을 먼저 확인한다 — 세대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2. 진료일이 개정 의료법 시행일 전인지 뒤인지, 진료한 곳이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 확인한다. 3.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처방전 · 약국 조제 내역을 받아 둔다. 비급여 항목이 있으면 항목명을 따로 확인한다. 4. 초진이었다면 제34조의2 제2항 어느 호 · 목에 해당했는지(같은 증상 대면진료 기록 · 거주지 · 환자 범위) 진료기록에서 확인한다. 5. 의료인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기록(제34조의3 제3항)이 진료기록 사본에 남아 있는지 본다 — 결과를 다툴 때 필요하다.

함께 보는 용어

‘비대면진료’ 관련 질문

검색 결과 전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