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은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먼저 적은 뒤, 정해진 경우에 한해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뜻은 조문 안에 있다 —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게 정보통신기술로 하는 진료로서 지속적 관찰, 상담 및 교육, 진단 및 처방에 해당하는 것.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정해 시행일은 2026-12-24다.
초진을 받을 수 있느냐는 제34조의2 제2항이 답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제1호)에 더해, 그 기록이 없더라도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이거나 희귀질환자 · 제1형 당뇨병 환자처럼 동일 지역 밖 진료가 필요한 환자면(제2호) 할 수 있다. 제2호의 경우는 의약품 종류 · 처방 일수가 제한된 범위에서만 처방할 수 있다. “일정 기간” · “동일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다.
실시 기관은 원칙적으로 의원급이고, 병원급은 수술 후 경과 관찰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환자의 의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되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통신 오류 · 장비 결함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책임이 감경 · 면제될 수 있다. 비대면진료로 한 비급여 진료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비대면진료 (의료법 제34조의2, 2026-12-24 시행)이란 무엇인가요?
- 비대면진료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를 유무선 통신 ·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로 진료하는 것이다. 2025-12-23 공포된 개정 의료법이 이를 제34조의2 이하에 제도로 넣었고, 2026-12-24부터 시행된다.
- Q. 비대면진료 (의료법 제34조의2, 2026-12-24 시행)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시행일과 진료일. 제34조의2 이하는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진료를 받은 날이 먼저 가른다. 시행 전 진료를 개정 조문 기준으로 설명하면 어긋난다. 초진 범위. 제2항 제1호의 “일정 기간” · 제2호 가목의 “동일 지역” · 나목의 환자 범위는 모두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다(제8항). 시행규칙이 정해지기 전에는 어떤 초진이 허용되는지를 법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실손의 “통원” 문언. 실손 표준약관은 통원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으로, 처방조제를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처방전에 따른 조제로 정의한다.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 있는 비대면진료가 이 정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약관 문언과 보험회사의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지점이다.
- Q. 비대면진료 (의료법 제34조의2, 2026-12-24 시행)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장종목별 보상내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용어의 정의)을 먼저 확인한다 — 세대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문언이 다르다. 2. 진료일이 개정 의료법 시행일 전인지 뒤인지, 진료한 곳이 의원급인지 병원급인지 확인한다. 3.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처방전 · 약국 조제 내역을 받아 둔다. 비급여 항목이 있으면 항목명을 따로 확인한다. 4. 초진이었다면 제34조의2 제2항 어느 호 · 목에 해당했는지(같은 증상 대면진료 기록 · 거주지 · 환자 범위) 진료기록에서 확인한다. 5. 의료인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기록(제34조의3 제3항)이 진료기록 사본에 남아 있는지 본다 — 결과를 다툴 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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