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브리핑 · 박람회 보험 가입 유의사항(2026-09-21)은 설계사가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 유모차 · 카시트 같은 고가 유아용품을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기준은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 초과이고, 제공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2025년 브리핑 영업 · 박람회 가입에 대한 소비자경보에도 민원이 이어지자 2026년 8월 불시 암행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무료 강연 · 박람회에서 소액 상품이나 체험을 미끼로 상담을 유도한 뒤 종신보험 등을 권유하는 방식이 소개됐다.
보험점검센터 · 선물 이벤트 명목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DB영업(2026-07-01 소비자경보)도 소액 쿠폰 대신 보험가입 권유 연락을 받겠다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유의할 대상으로 안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