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허위 입원으로 보전"을 권하며 새 보험 청약 유도 — 부당 승환(보험업법 제97조) 인정, 보험사와 공동으로 8,337,686원 · 150만 원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나793352025. 01. 22
한 줄 결론항소 · 부대항소 모두 기각 — 설계사와 보험사는 공동으로 원고 1에게 8,337,686원(6,837,686원 + 1,5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결론이 유지됐다. 약정금 · 부당이득 청구와 설계사의 반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보장 내용이 비슷한 계약 간 갈아타기가 아니어도, 부당한 방법으로 청약을 유도하면 보험업법 위반으로 설계사와 보험사가 함께 배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자필 비교안내 확인서가 있어도 책임이 면해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기타 · 일부만 받음 · 청구 1,184만원 · 인정 83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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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다른 회사 보험(제1차 계약)에 가입해 있던 원고들에게 설계사가 새 보험(제2차 계약)을 권하면서 기존 보험의 실손 해지 · 자동이체 중단을 안내하고, 기존 보험료는 입원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설계사의 "기존 보험료 전부 지급" 약정이 있었나, 부당 승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 보험사도 함께 책임지나.
사실관계
- 1원고 1은 다른 회사의 생명보험(제1차 계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 왔다. 피고 보험사 소속 설계사(피고 1)는 2019. 6. 20. 원고들에게 손해보험인 제2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실비만 해지하시고 자동이체 해지해달라고 하셔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두 계약의 보험료 합계는 매월 900,000원가량이었다.
- 2원고 1의 제1차 계약은 실손 부분이 해지되고, 나머지는 납입경과 2년 이후 자동이체가 끊겨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가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유지됐다. 원고 1은 제1차 계약에 9,507,430원을 냈고 해지환급금은 2,669,744원이었다.
- 3설계사는 계약 당시 입원 이야기를 꺼낸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고, 원고 2는 설계사가 허위 입원을 권유했으나 거절했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설계사는 보험업법위반 · 사기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4원고들은 약정금 9,507,430원, 설계사 ·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원고 1 11,837,686원 · 원고 2 5,000,000원), 보험사에 대한 부당이득 13,167,440원을 청구했다. 설계사는 반소로 20,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1가단5237940 · 2021가단5339556)은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기존 보험료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나 녹취가 없고, 설계사의 답변은 대체납입금에 대한 것이거나 민원 제기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여서 약정금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 2두 계약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고 보장 범위 · 만기도 달라 "보장 내용이 비슷한" 갈아타기는 아니지만, 제97조 제1항 제5호는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허위 입원으로 기존 보험료 보전을 권하며 청약을 유도한 것은 위반이라고 봤다. 제3항(간주 조항)은 예시 조항이라 자필 비교안내 확인서가 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 3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87누493, 2017다52118 판결 등 참조).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외형상 모집행위와 밀접한 행위도 포함한다며(대법원 2004다45356 판결 등 참조) 보험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고, 원고들이 특별이익을 노린 과실이 있다는 책임제한 주장과 제1차 계약 보험금의 손익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4설계사도 대체보험료 납부 기능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 고의 기망은 인정되지 않고, 보험료가 보전될 것이라는 생각은 장래에 대한 기대에 불과해 착오도 아니라며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했다(대법원 2009다94841 판결 참조).
결론
항소 · 부대항소 모두 기각 — 설계사와 보험사는 공동으로 원고 1에게 8,337,686원(6,837,686원 + 1,5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결론이 유지됐다. 약정금 · 부당이득 청구와 설계사의 반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2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인정된 재산 손해는 "기존 보험에 낸 보험료 - 해지환급금"이었다. 기존 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새 계약과 별개라 공제되지 않았다.
- 허위 입원으로 보험료를 보전하자는 제안은 그 자체로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한 권유다 —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거절했다고 밝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 제3항(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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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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