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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권유 목적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과 그 행사방법을 알려야 하고, 요구하면 즉시 따라야 한다.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방문 · 연락 금지(소비자가 요청한 경우 제외). 2023 신설.

개정 · 시행: 2023-07-11 신설

조문 원문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1항제1호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통신기록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판매업자등은 “권유 목적의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행사방법 · 절차를 서면 · 전자문서 · 구두로 알려야 한다(연락금지요구권).
  • 2②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따라야 하고, ④ 이를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3③ 야간(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8시)에는 권유 목적으로 방문 · 연락할 수 없다.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는 예외.
  • 4⑤ 금융위원회는 위반 확인을 위해 통신기록 등의 제출 ·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2023-07-11 신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 권유 전화를 그만 받고 싶으면 연락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즉시 따라야 한다. 요구 후에도 연락이 오면 ② 위반이다.
  • 구분 — 이 조문은 “상품 소개 · 권유 목적”의 연락을 다룬다. 보험금 청구 · 심사 과정의 안내 연락은 대상이 아니다.
  • 시험 — 연락금지요구권, 야간 시간대(21시~08시), 2023 신설.

위반하면

② 위반(연락금지 요구 후 권유 연락) · ③ 위반(야간 방문 · 연락)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9조 ③ 1호 ·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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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