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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가이드2026. 10. 02 기준

보험업법 요약 정리 — 손해사정사 1차 보험업법: 법의 성격 · 조문 지도 · 모집 규제(부당승환 · 특별이익) · 모집 손해배상 · 상호협정 · 손해사정 제185조~제192조 · 과태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2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보험업을 하는 쪽(보험회사 · 모집종사자 · 손해사정사)을 규제하는 법이다. 손해사정사 1차 1교시 과목이고, 손해사정사 자신의 자격 · 업무 · 금지행위가 제185조부터 제192조까지 이 법에 있다.

핵심 정리

  • 시험: 1차 1교시(80분)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객관식 4지 택1
  • 합격: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성격: 계약 내용이 아니라 보험업을 하는 쪽(보험회사 · 모집종사자 · 손해사정사)을 규제
  • 조문 지도: 허가 제4조 → 모집 제84조~ → 감독 제125조~ → 손해사정 제185조~제192조 → 과태료 제209조
  • 부당승환: 전 · 후 6개월(또는 1개월) 내 소멸이면 간주, 소멸일부터 6개월 내 부활 청구 · 신계약 취소
  • 손해사정 숫자: 자회사 위탁 100분의 50 초과 시 이사회 보고 · 공시, 법인 상근 2명 · 결원 2개월
  • 실무수습 6개월(경력 2년이면 면제), 업무정지 6개월 이내(제192조)
  • 과태료: 제209조 ⑦ 1천만원 이하 · ⑧ 유사명칭 5백만원 이하 — 2024-02-06 개정 조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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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은 어떤 법인가 — 상법 보험편과 나누는 기준

손해사정사 1차 시험은 1교시(80분)에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2교시(40분)에 손해사정이론을 본다. 선택형(객관식 4지 택1)이고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같은 교시에 묶인 두 과목은 보는 방향이 다르다. 상법 보험편은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무엇을 주고받는지를 정하고, 보험업법은 그 계약을 파는 쪽 · 심사하는 쪽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정한다.

이 차이는 판례에서 효과로 드러난다. 대법원 2007다9160 은 모집인이 당시 보험업법의 금지 규정을 어겼더라도 그것은 단속규정 위반이라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고, 위반의 증명책임은 배상을 구하는 쪽에 있다고 봤다. 보험업법 위반의 결과는 계약 무효보다 제재(과징금 · 과태료 · 업무정지)와 손해배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그래서 보험업법 문제는 "누가(주체) · 무엇을 하면(행위) · 어떤 제재를(효과)" 세 칸으로 읽힌다.

"보험업"의 범위도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정해진다. 대법원 2001도205 는 연회비를 받고 교통범칙금 상당액을 대신 내 주는 상품을 두고, 보험사업은 같은 위험에 놓인 다수로부터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를 받아 불확정한 사고 때 급여를 주는 사업이고 그 범위는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이 아니라 실체 · 경제적 성질로 판단한다며 무허가 보험사업으로 봤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보험회사"를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한다.

이 글의 조문은 보험업법 [시행 2025-01-31, 법률 제20436호], 시행령 [시행 2026-04-21], 시행규칙 [시행 2025-02-18] 판본 기준이다. 손해사정 관련 조문은 2024-02-06 개정(2024-08-07 시행)으로 크게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교재의 조문 설명은 대조해서 읽는다.

조문 지도 —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과 그 자리

이 글은 전체 목차의 장 번호 대신, 조문 원문 · 판결문 · 금감원 자료에서 번호가 확인된 조문만 모아 묶음으로 보여 준다. 번호 순으로 놓으면 허가(제4조) → 모집(제84조~제102조의7) → 감독 · 협정 · 조사(제125조~제163조) → 손해사정(제185조~제192조) → 과태료(제209조) 순이다. 시험 준비에서는 이 묶음이 "누구를 규제하는 조문인가"로 갈린다는 점이 중요하다.

모집 묶음은 보험설계사 · 대리점 등 파는 쪽을 규제한다. 설계사 등록(제84조)과 등록취소 · 업무정지(제86조), 보험회사의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제85조의3), 계약 체결 ·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97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제98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제102조)이 여기에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의 근거인 제102조의6 · 제102조의7도 이 근처에 있다.

감독 묶음에는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의 인가(제125조), 보험회사에 대한 명령 · 검사(제131조 · 제133조 · 제134조 — 손해사정업자에게 준용), 보험조사협의회(제163조)가 있다. 손해사정 묶음은 제185조(손해사정)부터 제192조(감독)까지이고, 시행령 제96조의3~제99조와 시행규칙 제52조~제56조가 그 아래를 채운다. 끝으로 제209조가 과태료를 정한다.

  • 허가 — 제4조(허가, 자동차보험은 제1항 제2호 다목)
  • 모집 — 제84조 · 제85조의3 · 제86조 · 제97조 · 제98조 · 제102조 · 제102조의6 · 제102조의7
  • 감독 · 협정 · 조사 — 제125조 · 제131조 · 제133조 · 제134조 · 제163조
  • 손해사정 — 제185조 · 제186조 · 제186조의2 · 제187조 · 제187조의2 · 제188조 · 제189조 · 제189조의2 · 제190조 · 제191조 · 제192조
  • 과태료 — 제209조 제7항(1천만원 이하) · 제8항(5백만원 이하)

모집 규제 ① — 제97조 금지행위와 부당승환

제97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열거한다. 판결문에 자주 나오는 것은 제1항 제1호,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다. 대법원 2010다39192 는 이 조항 위반을 이유로 제102조의 손해배상을 구할 때 위반행위의 증명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다고 봤다. 같은 판결은 질병 · 사망 담보에서 주요 질병 보유 여부를 묻는 질문표를 모집인이 짚어 가며 확인했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봤다.

부당승환은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 청약 후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다. 금감원 소비자경보(2026-05-12)에 따르면 제97조 제3항은 신계약 체결 전 · 후 6개월(또는 1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이 있으면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했거나(6개월 이내 소멸), 계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서명 등으로 확인한 경우(1개월 이내 소멸)는 제외된다.

구제는 제97조 제4항이다. 부당승환에 해당하면 기존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같은 자료는 이 구제가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고 적었다. 2026년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 137건보다 54.0% 늘었고, 최근 5년(2021~2025) 부당승환 관련 제재는 보험회사 20곳 과징금 76.6억원, GA 14곳 과태료 8.5억원, 설계사 249명 개인 제재였다.

  • 제97조 제1항 제1호 —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 제97조 제3항 — 전 · 후 6개월(또는 1개월) 내 소멸이면 부당 소멸로 간주(비교 안내 · 자필 확인이면 제외)
  • 제97조 제4항 — 소멸일부터 6개월 내 기존계약 부활 청구 + 신계약 취소(같은 보험회사)
  • 위반 → 손해배상(제102조 · 현행 금소법 제45조)과 제재가 따로 움직인다

모집 규제 ② — 특별이익 · 수수료 · 설계사 보호 · 설명의무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제98조다. 금감원의 경영인정기보험 검사 자료(2024-11-01)는 GA · 설계사가 계약 체결이나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했는지를 이 조문 위반 여부로 점검했다고 밝히고, 그 기준을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건강증진형 상품은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는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으로 적었다.

수수료 쪽은 법이 바뀐 자리다. 같은 자료는 모집 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는지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舊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 여부로 점검했다고 적었다. 판매 행위 규제 일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옮겨 갔으므로, 판결문 · 교재의 보험업법 조문 번호가 지금도 같은 내용인지 판본을 확인한다. 반대 방향의 보호도 있다. 대법원 2023다309679 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85조의3 제1항 제7호의 취지를 환수규정 해석에 반영했다.

설명의무는 상법 제638조의3(약관 교부 · 설명)과 별도로 모집 규제에도 있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6호는 설명의무 근거로 상법 제638조의3과 함께 "당시 보험업법 제95조의2 · 시행령 제42조의2(면책사항 등 지급제한 조건)"를 들었다. 설명 위반이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때 손해의 크기는 판례가 정했다 — 대법원 2012다22242 는 해약환급금이 실제 지급됐으면 손해를 납입보험료 합계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으로 봤다.

모집 손해배상 — 제102조와 지금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02조 제1항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이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모집 과정의 손해에 대해 임원 · 직원의 행위는 무과실책임, 설계사 · 대리점의 행위는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보험회사에 지워 계약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2007다30263). 같은 판결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국가가 경영하는 보험사업에도 이 조항이 적용돼 국가가 배상해야 하고, 모집인이 타인의 생명보험의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계약자 과실 40% 참작).

"모집을 할 때"의 범위는 외형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4다45356 은 설계사인 남편이 배우자에게서 보험료를 받아 일부를 횡령한 사건에서 외형상 모집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그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보험회사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의 범위는 넓게 봤다 — 2022다200317 은 설계사가 부담보특약의 지급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았다면 계약자의 상속분이 아니라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손해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67호는 모집인이 갱신 때 가족한정 특약을 1인한정으로 임의 변경하고 서명까지 대신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계약자 과실로 50%로 제한했다.

조문의 현재 위치를 함께 외운다. 판례 해설은 2020-03-24 개정 전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으로 이어진다고 정리하고, 최근 판결 2025다212464 는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실존하지 않는 "채권형 예금"으로 돈을 가로챈 사건에서 금소법 제45조의 판매대리 · 중개업자에 대리점이 위탁한 소속 설계사도 포함된다며 보험회사의 배상을 인정했다. 승환계약 손해배상에서는 보험회사(제102조)와 설계사(민법 제750조)에게 무엇을 얼마씩 청구하는지 나눠 특정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2011다61646).

감독 · 상호협정 · 보험조사 — 제125조 · 제163조 · 제102조의6

제125조는 보험회사 간 상호협정의 인가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정보포털 안내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근거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 이 조문에 따라 2007-03-30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았다. 대법원 2017다217151 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체결 · 개정됐고 법조 경력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와 14일 내 재심의 · 제소라는 불복절차를 갖췄으므로 적법 · 유효해 협정회사들을 구속한다고 봤다. 업법 조문이 보험회사 사이의 분쟁 해결 장치의 효력 근거가 된 예다.

제163조의 보험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 대응의 정부 · 유관기관 협의 틀이다. 금융위원회는 2026-06-04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를 보험조사협의회를 겸해 열었다. 제102조의6 · 제102조의7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근거로, 계약자가 실손24 앱이나 네이버 · 토스로 계산서 · 영수증 · 세부산정내역서 · 처방전을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전산시스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손해사정업자에게도 감독 조문이 걸린다. 제192조 제2항은 손해사정업자에 관해 보험회사에 대한 제131조 제1항(명령) · 제133조(검사) · 제134조 제1항(제재)을 준용하고, 이 경우 "보험회사"를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그 명령을 어기면 제209조 제7항 제14호의 과태료 대상이다.

손해사정 ① — 제185조(손해사정) · 제186조(손해사정사) · 제187조(손해사정업)

제18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을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위탁하게 한다. 대상은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 제외)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와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다(시행령 제96조의3 제1항). 예외는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와, 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하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다. 제2항(2024 신설)은 계약자 등이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동의하도록 한다.

2024년 개정은 직접 수행과 위탁 양쪽에 의무를 붙였다. 직접 수행하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맡기고, 고용 손해사정사 평가기준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지표를 쓰지 않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제3항). 위탁하면 선정기준 등을 담은 업무위탁기준을 지키고,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 — 을 넘는 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면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제4항, 시행령 제96조의3 제4항). 제5항은 위탁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밖 업무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미지급 · 환수,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등 개입행위 같은 불공정행위 여덟 가지를 금지한다.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제186조 제1항). 실무수습은 6개월이고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면제된다(시행규칙 제54조). 종류는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이다(시행규칙 제52조). 손해사정사는 보조인을 둘 수 있고(제186조 제3항), 보험회사와 법인 손해사정업자는 소속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를 교육해야 한다(제186조의2, 2024 신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등록하고(제187조),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을 두며 결원은 2개월 안에 채운다(시행령 제98조).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쓸 수 없다(제187조의2).

손해사정 ② — 제188조(업무) · 제189조(의무 · 금지) · 제189조의2(표시 · 광고) · 제190조~제192조

제188조의 업무는 다섯 가지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앞의 세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앞의 세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순서가 그대로 손해사정의 흐름(사실 → 약관 · 법규 → 금액)이다.

제189조 제1항 · 제2항은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다. 보험회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계약자 등에게 지체 없이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린다. 방법은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등이고, 위탁받은 손해사정서에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가 있으면 피보험자 동의를 받거나 삭제 · 비식별 처리한다(시행령 제99조 제1항 · 제2항).

제189조 제3항은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 손해사정업자의 금지행위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1호), 보험회사 또는 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수행하는 행위(1호의2, 2024 신설), 개인정보 누설(2호), 명의 대여(3호),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 충분한 조사 없는 산정(4호), 중복 · 무관 서류 요청으로 지연(5호),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7호) — 등록 범위 밖 손해사정,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의 보험사고 손해사정,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 손해사정(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89조의2(2024-02-06 신설)는 손해사정사 · 업자가 아닌 자의 오인 표시 · 광고와, 손해사정사 · 업자의 과대 · 허위 등 피해 우려 표시 · 광고를 금지한다. 제190조는 등록취소 · 업무정지에 설계사 조문(제86조)을 준용하고, 제191조는 금융위원회가 손해사정업자에게 자산 예탁 · 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 보장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게 하며, 제192조 제1항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손해사정사 · 업자에게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해임을 명할 수 있게 한다.

  • 제188조 — 사실 확인 · 약관 · 법규 적용 판단 · 손해액 · 보험금 사정 · 서류 대행 · 의견 진술
  • 제189조 ①② — 손해사정서 교부 · 중요 내용 설명(위탁 / 계약자 선임 구분)
  • 제189조 ③ — 1호 · 1의2호 · 2~7호 금지, 7호는 시행령 제99조 ③ 세 가지
  • 제189조의2 — 오인 광고(①) · 과대 · 허위 광고(②)
  • 제190조 등록취소 준용 · 제191조 손해배상 보장 · 제192조 6개월 이내 업무정지 · 해임

과태료와 제재의 짝 — 제209조

제209조 제7항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을 열거한다. 손해사정 쪽으로는 제185조 제5항의 위탁 불공정행위(18호), 제189조 제1항 · 제2항의 손해사정서 교부 의무 위반(19호), 제189조 제3항 각 호 중 제1호 · 제2호를 제외한 금지행위(20호), 제189조의2 위반 표시 · 광고(21호), 제192조 제1항 등에 따른 명령 위반(14호)이 들어 있다. 제8항은 제187조의2를 어기고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쓴 자에게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비대칭이 있다. 제189조 제3항 중 제1호(고의 은폐 · 거짓 손해사정)와 제2호(개인정보 누설)는 제209조 제7항 제20호의 과태료 대상에서 괄호로 빠져 있다. 두 호에 어떤 제재가 따로 걸리는지는 이 글이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는다. 시험 대비에서는 "어느 금지행위가 몇 호 과태료인가"를 표로 만들어 두면 섞이지 않는다. 과태료와 별개로 제192조의 업무정지 · 해임, 제190조의 등록취소가 행정 제재로 걸린다.

시험에서 묻는 모양 — 주체 · 숫자 · 효과로 나눠 정리하기

1차는 4지선다 객관식이라 조문의 한 칸을 바꿔 틀린 지문을 만드는 형태로 읽힌다. 바뀌기 쉬운 칸은 세 가지다. 주체(보험회사인가 손해사정업자인가, 위탁받은 손해사정사인가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인가), 숫자(6개월 · 1개월 · 100분의 50 · 2명 · 2개월 · 1천만원 · 5백만원), 효과(취소 · 부활 청구 · 공시 · 이사회 보고 · 업무정지 · 해임 · 과태료). 이 글의 조문을 이 세 칸으로 다시 쓰면 같은 내용을 두 번 외우지 않는다.

숫자는 한곳에 모아 둔다. 부당승환 간주 6개월(또는 1개월)과 구제 6개월(제97조), 자회사 위탁 100분의 50(시행령 제96조의3), 법인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 · 결원 충원 2개월(시행령 제98조), 실무수습 6개월 · 경력 2년 면제(시행규칙 제54조), 업무정지 6개월 이내(제192조), 과태료 1천만원 · 5백만원(제209조). 개정 연도도 짝으로 외운다 — 제185조 제2항~제5항 · 제186조의2 · 제189조 제3항 제1호의2 · 제189조의2 · 제209조 제8항이 모두 2024-02-06 개정이다.

상법 보험편과 연결되는 지점은 따로 표시한다. 설명의무(상법 제638조의3 ↔ 모집 규제 · 금소법),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상법 제731조 ↔ 모집인의 설명 의무와 제102조 배상), 과실비율 분쟁(상법상 대위 · 구상 ↔ 제125조 상호협정)이 대표적이다. 같은 사건이 상법에서는 계약의 효력 문제로, 보험업법에서는 제재 · 배상 문제로 나뉘어 나온다는 점을 표시해 두면 두 과목의 지문이 섞이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법 보험편은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권리의무(고지의무 · 보험금 지급 · 대위 등)를 정하고,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 모집종사자 · 손해사정사 같은 업을 하는 쪽의 허가 · 영업 · 금지행위 · 감독을 정합니다. 대법원 2007다9160 은 모집인의 구 보험업법 위반이 단속규정 위반이라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보험업법 위반은 주로 제재와 손해배상으로 이어집니다.
Q.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보험업법은 어디까지 보나요?
공고는 1차 1교시(80분) 과목명을 "보험업법"으로만 적고 세부 범위는 적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자신에 관한 조문(제185조~제192조, 시행령 제96조의3~제99조, 시행규칙 제52조~제56조)과 과태료(제209조)는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고, 모집 · 감독 조문은 보험 실무 전반과 이어집니다. 출제 비중은 근거 자료가 없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Q. 부당승환이면 새 보험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부당승환에 해당하면 기존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계약과 새 계약의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신계약 전후 6개월(또는 1개월) 내 소멸이면 부당 소멸로 간주하되, 비교 안내를 했거나 자필서명 등으로 손실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제외됩니다.
Q. 보험 가입 사은품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금감원 검사 자료는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의 기준을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건강증진형 상품은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는 금품 제공, 보험료 대납, 근거 없는 보험료 할인 등으로 적었습니다. 금감원은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Q. 설계사 잘못으로 보험금을 못 받으면 보험회사가 책임지나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조항이 있습니다(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 대법원은 임직원 행위는 무과실책임, 설계사 · 대리점 행위는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이라고 설명했고(2007다30263),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을 손해로 본 판결(2022다200317)도 있습니다. 계약자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든 사례가 많습니다(40% · 50% 등).
Q.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는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은 제209조 제7항 제20호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같은 항은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제1호의2),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이나 불충분한 조사(제4호)도 금지합니다.
Q. 손해사정 회사는 혼자서도 차릴 수 있나요?
개인도 손해사정업 등록을 할 수 있지만(제187조),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과 수행할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결원은 2개월 안에 채워야 합니다(시행령 제98조). 등록 뒤에는 경영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고(제187조 제4항), 금융위원회는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예탁 · 보험가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91조).
Q. 자회사 손해사정 위탁 50%는 무슨 뜻인가요?
보험업법 제185조 제4항 제2호는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넘는 업무를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면 선정기준과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96조의3 제4항은 그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으로 정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생긴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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