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2026-07-01, 2026-20호 「주의」)에 따르면 GA가 DB업체를 통해 성명 · 연령 · 전화번호 · 보험 상담 의사 같은 잠재고객 정보를 확보해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의 명칭으로 공공기관처럼 오인하게 한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보는 SNS 앱 보험상담 · 광고, TV 광고 전화번호, 인터넷 광고로 수집되고, 소액 쿠폰을 받고 동의한 정보가 GA에 판매되는 사례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부당승환 같은 불건전 영업에 쓰일 수 있고, 여러 단계로 전송되면서 유출 위험도 있다.
이미 동의했더라도 DB업체와 GA에 개인정보 처리 동의 철회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때는 이용 · 제공 목적에 보험상품 판매가 있는지, 제공처에 보험회사 · GA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금감원은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