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3조는 보험기간 중 특정시점에 살아 있을 경우를 중도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를 만기보험금의 지급사유로 둔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둘 다 계약자가 받는다(제11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9조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 만기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주고,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한다.
회사는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생명 제8조 제2항). 찾아가지 않으면 이자가 줄어든다. 표준약관 2026-08 <부표 4-1> 기준 만기보험금은 지급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40%이고,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이다. 회사가 7일 전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일까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의 지급을 두고도 다툼이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60호는 매년 지급하는 어린이보험 특수교육자금이 보험기간 만료 뒤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서는 만기환급금 재원을 떼어 두는 계산 방식이 소송으로 다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