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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만기환급금)

만기보험금 · 중도보험금 · 만기환급금 · 만기금 청구 · 만기보험금 이자

중도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특정 시점에 살아 있으면, 만기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받는 보험금이다. 질병 ·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끝날 때 주는 돈을 만기환급금이라고 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3조는 보험기간 중 특정시점에 살아 있을 경우를 중도보험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를 만기보험금의 지급사유로 둔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둘 다 계약자가 받는다(제11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9조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 만기환급금을 수익자에게 주고,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한다.

회사는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생명 제8조 제2항). 찾아가지 않으면 이자가 줄어든다. 표준약관 2026-08 <부표 4-1> 기준 만기보험금은 지급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40%이고,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이다. 회사가 7일 전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일까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의 지급을 두고도 다툼이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60호는 매년 지급하는 어린이보험 특수교육자금이 보험기간 만료 뒤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서는 만기환급금 재원을 떼어 두는 계산 방식이 소송으로 다퉈졌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1. 보험기간 중의 특정시점에 살아 있을 경우: 중도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만기보험금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표 4-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 4-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주) — 2026-08-28 개정본

주) 1. 중도보험금 및 만기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 2026-08-28 개정본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안내를 받았는가. 약관은 지급시기 전 사전 안내를 회사 의무로 두고, 안내하지 않았으면 청구일까지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안내를 못 받은 경우 이 이율 차이가 다퉈질 수 있다.
  • 2보험기간 뒤의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60호는 매년 장해발생일에 지급하는 특수교육자금이 보험기간 만료 뒤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반복 지급 급부의 기간은 약관 문언과 상품 구조로 정해진다.
  • 3만기환급금 재원.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서는 연금에서 만기환급금 재원을 떼는 계산이 약관에 드러났는지가 다퉈졌고, 대법원 2022다225897 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보험증권에서 중도 ·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와 수익자를 확인한다.
  • 만기가 지났다면 회사의 안내 여부와 청구일을 확인하고, 미청구 기간의 이자 계산을 요청한다.
  • 지급 내역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만기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중도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특정 시점에 살아 있으면, 만기보험금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받는 보험금이다. 질병 · 상해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끝날 때 주는 돈을 만기환급금이라고 한다.
Q.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만기환급금)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안내를 받았는가. 약관은 지급시기 전 사전 안내를 회사 의무로 두고, 안내하지 않았으면 청구일까지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안내를 못 받은 경우 이 이율 차이가 다퉈질 수 있다. 보험기간 뒤의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60호는 매년 장해발생일에 지급하는 특수교육자금이 보험기간 만료 뒤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반복 지급 급부의 기간은 약관 문언과 상품 구조로 정해진다. 만기환급금 재원.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에서는 연금에서 만기환급금 재원을 떼는 계산이 약관에 드러났는지가 다퉈졌고, 대법원 2022다225897 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Q.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만기환급금)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보험증권에서 중도 · 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와 수익자를 확인한다. 3. 만기가 지났다면 회사의 안내 여부와 청구일을 확인하고, 미청구 기간의 이자 계산을 요청한다. 4. 지급 내역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5.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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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