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9조는 계약자(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이나 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정한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0조도 같은 구조다.
계산 방식도 약관에 있다. 일시에 줄 금액을 나누어 주면 나중에 줄 금액에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더하고, 나누어 줄 금액을 일시에 주면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다(제9조 제2항). 지급사유 발생 전에는 계약자가, 발생 후에는 수익자가 선택권자다.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이와 다른 제도다. 이 조항은 지급사유가 생긴 보험금을 어떻게 나눠 받느냐의 문제이고, 유동화는 살아 있는 동안 사망보험금 일부를 감액해 받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