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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업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보험업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그리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정한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목적은 세 겹이다 —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 이를 통한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 2보험업법의 짜임 — 제1장 총칙,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3장 보험회사(주식회사 · 상호회사 ·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제4장 모집(모집종사자 · 모집 관련 준수사항 · 보험계약자의 권리), 제5장 자산운용, 제6장 계산, 제7장 감독, 제8장 해산 · 청산,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보험협회 ·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 3상법 제4편(보험)이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 · 의무를 정한다면,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 모집 종사자 · 보험계리사 · 손해사정사에 대한 허가 · 등록 · 영업행위 · 감독을 정한다. 위반에는 과징금(제196조) · 벌칙(제197조~제208조) · 과태료(제209조)와 등록취소 · 업무정지가 붙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목적 조항의 문언: 건전한 경영 도모 · 권익 보호 · 건전한 육성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보호 대상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적혀 있다.
  • 손해사정사 수험 — 손해사정 조문(제185조~제192조)은 제11장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에 있다. 모집(제4장) · 감독(제7장) 조문과 장 번호를 함께 기억해 두면 조문 찾기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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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