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피해자는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등은 대통령령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국토교통부령 기간에 지급해야 한다. 초과분 · 배상책임 없음이 밝혀진 경우 반환 청구, 못 받으면 요건에 따라 정부에 보상 청구.

개정 · 시행: 2009-02-06 · 2013-03-23 · 2016-12-20 · 2020-06-09 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이 가불금이다. 진료수가(치료비)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까지 제10조의 보험금을 미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조문에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라고만 있어 배상책임 확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2② 보험회사등은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한다. 기간은 시행규칙에 있다.
  • 3③ · ④ 나중에 확정된 보험금보다 가불금이 많으면 초과액을,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지급액 전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⑤ 반환받지 못하면 요건에 따라 정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 ④)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과실 다툼 · 책임 유무 다툼으로 배상이 늦어질 때 생계비 · 치료비 확보 수단이다. 다만 나중에 책임이 없거나 과다 지급으로 밝혀지면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안다.
  • 실무 — 가불금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된다고 본 판례, 반환 소송에서도 시행령이 정한 진료비 해당액은 공제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 시험 — 진료수가 전액 / 그 외 대통령령 금액, 지급 기간은 국토교통부령, 초과 · 무책 시 반환, 미반환분 정부 보상 청구.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