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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가불금은 재산상 손해만이 아니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2013. 10.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피고(공제사업자)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남은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공제사업자가 생전에 자배법 제11조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을 재산상 손해에서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해자는 택시 공제사업자(피고)의 피공제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피고의 책임비율은 40%로 정해졌다.
- 2피고는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해자 생전에 자배법 제11조에 따라 가불금 6,000만 원을 지급했다. 가불금 지급 때 작성된 합의서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기재만 있었다.
- 3원심은 일실수입 · 기왕치료비 · 개호비 · 장례비 등 재산상 손해에 40%를 곱한 79,854,929원에서 기지급 치료비 중 망인 과실분 54,772,686원과 가불금 6,000만 원을 빼면 -34,917,757원이 돼 재산상 손해는 모두 배상됐다고 보았다.
- 4그러면서 원심은 이와 별도로 망인 위자료 2,000만 원, 유족(원고들) 위자료 각 600만 원을 인정해 원고별로 각 1,600만 원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배법 제3조에 따른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고, 사망사고에서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고 했다.
- 2자배법 제11조 제1항 · 제3항과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가불금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해 정산하며,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할 뿐이라고 보았다.
- 3가불금이 재산상 손해에만 한정해 지급된다고 볼 근거가 법령에도, 이 사건 합의서에도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불금은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했다.
- 4원심은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불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결론
파기환송 — 피고(공제사업자)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남은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배법 가불금은 항목을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채무 전체에서 정산된다. 재산상 손해를 넘은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된다.
- 가불금 합의서에 특정 손해 항목에만 충당한다는 약정이 있었는지가 "특별한 사정"의 판단 자료가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3항(가불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7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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