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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책임보험등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공제(대인배상Ⅱ 등)에도 가입했으면, 피해자가 그 한도까지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도 제10조~제14조(직접청구 · 가불금 · 진료수가 청구 · 입원환자 관리 · 퇴원전원 · 기록 열람)를 준용한다.

개정 · 시행: 2009-02-06 신설

조문 원문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등(대인배상Ⅰ)의 한도를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공제(대인배상Ⅱ 등)에도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두 보험의 보상한도 안에서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제10조(직접청구) · 제11조(가불금) · 제12조(진료수가 청구 · 지급) · 제13조(입원환자 관리) · 제13조의2(퇴원 · 전원) · 제14조(진료기록 열람)를 준용한다.
  • 2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치료비도 같은 절차(지급보증 · 병원 직접 청구 · 환자 청구 금지 등)로 처리된다는 근거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중상으로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어도, 가해 차량에 대인배상Ⅱ가 있으면 병원은 그 한도까지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구조가 이어진다(제12조 ⑤ 준용).
  • 실무 —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Ⅰ만 있으면 한도를 넘는 치료비는 이 조문의 범위 밖이다. 이 경우 가해자 개인 · 피해자 본인의 보험(자동차상해 · 실손 등)을 본다.
  • 시험 — 초과 보험에도 제10조~제14조 준용(진료수가 청구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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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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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