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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환자 발생을 알면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 · 한도를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은 고시 기준 · 진료기록부에 따라 청구하고 회사는 30일 내(전문심사기관 위탁 시 심사결과 통지 후 14일 내) 지급.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청구 금지.

개정 · 시행: 2009-02-06 · 2013-03-23 · 2015-06-22 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환자가 생긴 것을 알면(가입자 · 피해자의 청구나 그 밖의 경로로) 지체 없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흔히 말하는 지급보증의 근거다.
  • 2② · ③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기준(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기록대로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를 청구한다.
  • 3④ 보험회사등은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전문심사기관에 심사를 위탁했으면 심사결과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대로 지급한다.
  • 4⑤ 의료기관은 보험회사등에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를 환자(보호자 포함)에게 청구해서는 안 된다. 예외 다섯 가지 — 지급 의사 없음 통지 · 철회,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통지한 지급 한도 초과분, 피해자가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한 경우(제10조 ① · 제11조 ①), 국토교통부령 사유.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교통사고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병원이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받지 않는다(⑤). 병원이 환자에게 치료비를 받는다면 ⑤ 단서의 어느 사유인지(지급보증 철회 · 한도 초과 · 비대상 비용) 확인한다.
  • 손해사정 실무 — 진료수가는 고시 기준으로 청구 · 심사된다. 다만 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자보수가가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진료수가 청구 구조와 손해배상액 산정은 구분해서 본다.
  • 실무 —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관련한 추가 서류 · 절차는 약관 · 하위 규정의 영역이라 이 조문에는 없다.
  • 시험 — 지급 의사 · 한도 통지(①), 고시 기준 · 진료기록부 청구(② · ③), 30일 · 14일(④), 환자 청구 금지와 5개 예외(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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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