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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절한 진료 보장과 진료비 분쟁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인정범위 · 청구절차 · 지급절차 등)을 정해 고시하고, 정하거나 바꿀 때는 분쟁심의회 심의를 거친다.

개정 · 시행: 2009-02-06 · 2012-02-22 · 2013-03-23 · 2021-07-27 개정

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21.7.27>

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 · 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1.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 의료기관 · 환자 사이의 진료비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목적이 조문에 두 가지로 적혀 있다 — 적절한 진료 보장, 진료비 분쟁 방지.
  • 2② 기준에는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 청구절차 · 지급절차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들어간다.
  • 3③ 기준을 정하거나 바꿀 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제17조)의 심의를 거친다.
  • 4이 기준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치료비 손해)을 정하는 기준인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판례는 일응의 기준일 뿐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치료비는 이 고시 기준으로 심사된다. 기준 밖의 비용은 보험회사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12조 ⑤ 2호).
  • 청구인 — 소송에서 향후치료비 · 치료비 손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 아니라 신체감정 등으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진료수가 기준(병원 ↔ 보험회사 정산)과 손해배상 기준(피해자 ↔ 가해자)을 나눠 본다.
  • 시험 — 고시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목적 2가지, 포함 사항, 분쟁심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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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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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