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보험금등의 지급 등
무면허 · 음주(측정 불응 포함) · 약물 운전, 사고 후 조치 불이행 사고로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배상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책임보험 보험금 변경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면 기존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개정 · 시행: 2013-03-23 · 2017-11-28 · 2021-07-27 · 2021-12-07 · 2024-02-20 개정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21.7.27, 2021.12.7, 2024.2.20>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사고 발생 후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그 변경 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등에게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그 밖에 보험금등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무면허(자격 효력 정지 포함) 운행 사고, 음주 · 약물 운행 사고(사고 후 호흡조사 측정 불응 포함), 사고 후 조치 불이행 사고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피해자 보상은 먼저 하고, 책임을 사고를 낸 쪽에 돌리는 구조다. 대인(사망 · 부상)과 대물(재물 멸실 · 훼손)이 모두 들어간다.
- 2조문은 “구상할 수 있다”고 할 뿐 얼마를 구상하는지(사고부담금의 액수 ·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 음주 사고부담금을 약관이 정한 범위에서만 구상할 수 있고 이 조문은 임의규정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 3② 책임보험등의 보험금을 올리는 등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미 체결된 계약에도 변경된 보험금을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는 근거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가해 운전자가 무면허 · 음주 · 뺑소니여도 피해자는 보험회사에서 보상받는다. 구상은 보험회사와 가해자 사이의 문제다.
- 가해자 — 음주 · 무면허 · 조치 불이행 사고를 내면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액수와 범위는 약관을 확인한다.
- 시험 — 구상 사유 3가지(무면허 · 음주 약물 · 조치 불이행), 측정 불응 포함, 자격 효력 정지 포함. 2024-02-20 개정까지 여러 차례 확대.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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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