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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승객이 아닌 자의 사상은 세 가지(운행상 주의 해태 없음 ·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 · 과실 · 구조 결함 · 기능 장해 없음)를 증명해야 면책, 승객은 고의 · 자살행위일 때만 면책.

조문 원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본문 — 배상책임의 주체는 운전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다. 법 제2조 2호는 “운행”을 사람 ·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대상은 인적 손해(사망 · 부상)이고 물적 손해는 이 조문이 아니다.
  • 21호 — 승객이 아닌 자(보행자 · 상대 차 탑승자 등)가 다친 경우 면책되려면 운행자가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한다. 자기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 과실이 있을 것,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을 것. 증명 책임이 운행자에게 있다.
  • 32호 — 승객이 다친 경우 면책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일 때뿐이다. 운행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승객 사상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 4누가 “운행자”이고 누가 “다른 사람”인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는다. 대리운전 · 렌터카 · 공동운행 · 무단운전 사례에서 이 두 개념이 계속 다퉈진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가해 차량의 운행자에게 배상을 청구하고, 그 운행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제5조)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10조). 운전자가 아닌 차주 · 렌터카 회사가 운행자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 청구인(동승자) —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줄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다만 동승 경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대인배상 사고에서 먼저 확정하는 것은 운행자성과 피해자의 “다른 사람” 해당성이다. 공동운행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 빌린 차에 대리기사를 부르고 동승한 운행자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운행자책임(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구조), 비승객 면책 3요건 모두 증명, 승객 면책은 고의 · 자살만.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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