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조는 진단계약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진단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 때가 아니라 건강진단할 때 이행하고, 종합병원 · 병원에서 받은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제13조).
진단계약은 몇 군데에서 달리 취급된다. 알릴 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는데, 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다(제14조, 표준약관 2026-08 기준).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했다면 거기에 적힌 사항으로 생긴 사고를 이유로 해지하지 못한다. 승낙 기한 30일은 진단일부터 센다(제16조).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길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보장하지 않지만, 재해로 생긴 사고는 보장한다(제23조 제3항 제3호).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