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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계약 (건강진단을 받고 드는 계약)

건강진단 계약 · 무진단 계약 · 보험 가입 건강검진 · 진단계약 1년

진단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이다(표준약관 제2조).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시점, 해지권이 없어지는 기간, 승낙 기한이 무진단 계약과 다르게 적용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조는 진단계약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진단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청약 때가 아니라 건강진단할 때 이행하고, 종합병원 · 병원에서 받은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다(제13조).

진단계약은 몇 군데에서 달리 취급된다. 알릴 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는데, 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다(제14조, 표준약관 2026-08 기준).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했다면 거기에 적힌 사항으로 생긴 사고를 이유로 해지하지 못한다. 승낙 기한 30일은 진단일부터 센다(제16조).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길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보장하지 않지만, 재해로 생긴 사고는 보장한다(제23조 제3항 제3호).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제17조).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항 제2호 · 제4호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 제3호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알릴 의무의 시점. 진단계약은 건강진단할 때 알린다. 진단 전후로 새로 생긴 진료 사실이 있으면 고지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다퉈지고, 대법원 2010다78135 는 계약 성립 시까지를 기준으로 봤다.
  • 2건강진단서에 적힌 사항. 회사가 건강진단서 사본 등으로 승낙했다면 거기에 적힌 사항으로 생긴 사고를 이유로 해지하지 못한다. 서류에 무엇이 "명기"돼 있었는지가 해지 가능성을 가른다.
  • 3해지 불가 기간. 진단계약의 질병은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없이 지난 기간이 무진단 계약보다 짧아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어느 계약 유형이었는지부터 확인돼야 기간 계산이 맞는다.
  • 4진단 전 사고. 진단을 받기 전 질병 사고는 보장하지 않지만 재해 사고는 보장한다. 사고가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청약서 · 보험증권에서 진단계약인지, 진단일(재진단 포함)이 언제인지 확인한다.
  • 건강진단서 사본으로 진단을 대신했다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한다.
  • 진단 전에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가 재해분류표상 재해인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계약 (건강진단을 받고 드는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진단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이다(표준약관 제2조).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시점, 해지권이 없어지는 기간, 승낙 기한이 무진단 계약과 다르게 적용된다.
Q. 진단계약 (건강진단을 받고 드는 계약)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알릴 의무의 시점. 진단계약은 건강진단할 때 알린다. 진단 전후로 새로 생긴 진료 사실이 있으면 고지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다퉈지고, 대법원 2010다78135 는 계약 성립 시까지를 기준으로 봤다. 건강진단서에 적힌 사항. 회사가 건강진단서 사본 등으로 승낙했다면 거기에 적힌 사항으로 생긴 사고를 이유로 해지하지 못한다. 서류에 무엇이 "명기"돼 있었는지가 해지 가능성을 가른다. 해지 불가 기간. 진단계약의 질병은 보장개시일부터 지급사유 없이 지난 기간이 무진단 계약보다 짧아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어느 계약 유형이었는지부터 확인돼야 기간 계산이 맞는다.
Q. 진단계약 (건강진단을 받고 드는 계약)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청약서 · 보험증권에서 진단계약인지, 진단일(재진단 포함)이 언제인지 확인한다. 3. 건강진단서 사본으로 진단을 대신했다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한다. 4. 진단 전에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가 재해분류표상 재해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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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