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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자는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을 위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그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보험료 지급 의무는 계약자에게, 파산 · 지체 시에는 타인에게도.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① · ③) · ② 단서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3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계약자가 아닌 타인(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인보험의 보험수익자)을 위해 계약할 수 있다. 위임이 있든 없든, 타인이 특정되든 불특정이든 된다. 손해보험에서 위임 없이 맺었다면 계약자는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타인은 “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은 그 효과까지만 말한다.
  • 2②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 따로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 손해보험에서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먼저 손해를 배상했다면, 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보험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제726조의6 ①).
  • 3③ 보험료는 계약자가 낸다. 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를 지체하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인도 보험료 지급 의무를 진다. 그래서 보험자는 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료가 밀리면 그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해지할 수 있다(제650조 ③).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임차인이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드는 화재보험,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드는 보험, 부모가 자녀를 수익자로 드는 보험이 모두 이 구조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다르면 누가 무엇을 청구하는지부터 정리한다.
  • 청구인 — 타인을 위한 계약의 해지는 계약자 혼자 못 한다. 사고 전 임의해지에도 그 타인의 동의나 증권 소지가 필요하다(제649조 ①).
  • 시험 — 손해보험의 위임 없는 타인을 위한 보험 고지, ② 단서의 계약자 보험금 청구(1991 신설), ③의 타인의 보충적 보험료 지급 의무.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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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