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7절 보증보험
제726조의6 적용 제외
보증보험에는 제639조 ②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자의 사기 · 고의 · 중과실이 있어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 제652조 · 제653조 · 제659조 ①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 시행: 2014-03-11 신설
조문 원문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6조의6.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제639조 ② 단서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먼저 배상했으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보증보험에서는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문은 적용 배제까지만 말한다 — 보증보험에서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했다는 이유로 이 단서에 기대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2② 계약자의 사기 · 고의 ·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제651조), 위험 변경 ·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제652조), 고의 · 중과실 위험 증가 해지(제653조), 고의 · 중과실 면책(제659조 ①)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자 쪽 사정만으로 책임 없는 피보험자가 보호를 잃지 않게 한 구조다.
- 3조문은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험자가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례들이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보험자) — 보증보험사가 “계약자가 속이고 가입했다” ·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지급을 거절하면, 먼저 피보험자 쪽에 책임 있는 사유(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등)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 손해사정 실무 — 보증보험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계약 상대방인 계약자에게 해야 하고 피보험자에게 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해지 · 취소 통지의 상대방을 확인한다.
- 시험 — 2014년 신설. ① 제639조 ② 단서 배제, ② 배제 조문 4개(제651조 · 제652조 · 제653조 · 제659조 ①) + 요건(피보험자에게 책임 사유 없을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26조의5 보증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 계약이행보증 — 계약서와 다르게 준 선급금을 숨겼다면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계약을 취소하고, 그걸 알 수 있었던 도급인에게도 대항한다
- 대법원 · 편취를 계속하며 공제를 갱신한 중개업자 — 무효 · 사기로 피해 임차인에게 대항 못 하고,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 대법원 · 이행보증보험 — 계약자 기망 취소는 피보험자가 알 수 있었으면 대항 가능, 고지의무 해지는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 대법원 · 보증보험 — 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보험금청구권도 따라가고, "피보험자 변경 시 승인 없으면 실효" 약관은 무효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증보험 (채무이행보증보험)
- 계약이행보증보험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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