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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7절 보증보험

제726조의6 적용 제외

보증보험에는 제639조 ②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자의 사기 · 고의 · 중과실이 있어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 제652조 · 제653조 · 제659조 ①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 시행: 2014-03-11 신설

조문 원문

①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6조의6.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제639조 ② 단서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먼저 배상했으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보증보험에서는 이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문은 적용 배제까지만 말한다 — 보증보험에서는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배상했다는 이유로 이 단서에 기대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2② 계약자의 사기 · 고의 ·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제651조), 위험 변경 ·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제652조), 고의 · 중과실 위험 증가 해지(제653조), 고의 · 중과실 면책(제659조 ①)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자 쪽 사정만으로 책임 없는 피보험자가 보호를 잃지 않게 한 구조다.
  • 3조문은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정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보험자가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례들이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보험자) — 보증보험사가 “계약자가 속이고 가입했다” ·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지급을 거절하면, 먼저 피보험자 쪽에 책임 있는 사유(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등)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 손해사정 실무 — 보증보험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계약 상대방인 계약자에게 해야 하고 피보험자에게 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해지 · 취소 통지의 상대방을 확인한다.
  • 시험 — 2014년 신설. ① 제639조 ② 단서 배제, ② 배제 조문 4개(제651조 · 제652조 · 제653조 · 제659조 ①) + 요건(피보험자에게 책임 사유 없을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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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