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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특별한 위험을 예상해 보험료를 정했는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하면 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원문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특별한 위험을 예상해 보험료를 올려 정했는데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사라지면, 계약자는 그 뒤의 보험료를 깎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감액은 “그 후의” 보험료 — 장래분이다.
  • 2반대 방향(위험이 늘어난 경우)은 제652조 · 제653조가 정한다. 이 조문은 계약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조정 청구권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가입 때 특정 질환이나 직업 때문에 할증을 받았는데 그 사유가 없어졌다면 이 조문을 근거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무엇이 “특별한 위험”이었는지는 청약 당시 인수 조건(할증 사유)으로 확인한다.
  • 관련 결정례 — 보균 상태로 할증된 보험료를 항체 생성 뒤 이 조문으로 돌려받는다고 본 사례가 있다.
  • 시험 — 감액 청구권자는 계약자, 대상은 장래 보험료.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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